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
-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ㅇ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ㅇ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ㅇ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 → (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ㅇ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ㅇ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