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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토지를 10년전 다섯형제가 상속받았습니다. 토지매각을 위해 매매 계약 당시 둘째형님이 대표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세째형님이 사업관계로 돈을 빌려쓰고 (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슴니다) 나머지 돈은 둘째형님이 보유하다가.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어 계약금을 돌 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이때 둘째가 중도금까지 받았고 세째가 돈을 더 빌려간사실을 알게되었슴니다. 결국 받은 돈을 돌려주려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서 싯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고 ( 대출금에도 못미치는 가격) 지금은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슴니다. 형제지간이라 믿고 지내다 지금은 둘째형님은 전화연락도 안받고 ,세째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니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네요...몇달을 고민하다가 상담신청을 함니다.참고로 큰형님과 누님은 형편이 되어 양도세를 내고 없던일로 계시나 저는 형편이 안좋아 양도세 내기도 벅차 양도세라도 형님들에게 받고자 상담신청합니다... 경매 감정가는 60억 낙찰가는 16억 저에게 부과된 양도세는 4천5백만원입니다 대출금은 17억 제 소유의 10억 토지는 차치하고라도 양도세 마저도 외면하니 답답합니다 양도세를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둘째형님이 11억3천 세째형님이 4억7천 가져다 썻다고 하네요...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선임을 해야하는데 선임비용과, 판결후 채권추심비용도 얼마나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물은 토지매매계약시 둘째가대표로되있는 사본과 중도금과 중도금잔액을 매달 받은 법정서류가있으며 은행대출자 세째명의의 경매서류가 있습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