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남겨주는 주민이 됩시다!
출처 : 글 속, 2차출처 : 더쿠
----------------------------------------------------------------------
이번 교육공무직법 논란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는 대중 투쟁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대중투쟁, 즉 일상에서의 이데올로기 장악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 없이 법안이나 국회의원 후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내 학교 선생님들 설득, 학부모님 설득, 출신학교 후배들 컨텍, 교대 학생회와의 교류,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https://brunch.co.kr/@katekwon80/171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교육공무직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학교구성원인 교사, 교육행정직뿐 아니라 학부모, 임용고시 준비생, 교육행정고시 준비생 및 사범대, 교대 학생들까지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6.12 17. 폐기 후 수정 발의할 것을 발표했다.)이들이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란 무엇일까?
1. 채용 과정이 불투명한 무능력자들이다?
교사라면 "칼퇴근에 방학있고 방학때도 월급 나오고 휴일 다 쉬고.. 저런 꿀직장이 어딨냐."며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들의 비아냥에 화난 적이 있을 것이다.
주부라면 하루종일 종종거리면서도 내 가족, 내 아이 보고 힘 내는데 "집에서 도대체 뭐하느라 집이 이모양이냐."는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며, "너는 취업해본 적 없어서 직장생활의 비애를 몰라." 하며 회사 생활의 고충을 얘기하는 친구 앞에서 작아지는 수험생 생활, 나도 해봤다.
공무직종도 겉보기엔 논다, 단순 업무만 한다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 필요한 인력이기에 채용된 것이다. 꼭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마저도 예산을 아끼려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변형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솔직하게 말해 어느 집단이든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집단이 없듯 소수의 사람들의 근무 태도나 채용된 경로로 전체 공무직의 근무 태도와 채용경로를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대부분 교육감 직고용제이며, 교장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다.(반면 임금은 학교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직에게도 학교에게도 부당하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교육공무직법이다.)
교사 직종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을 대표할 수 없는 부족한 교사들도 있다. 공무직들 중 예전에는 지금 비판받듯 알음알음으로 채용된 사람, 그래 없지 않겠지. 그렇게 따지면 현재 임용된 교사들 중에도 과거 모두 임용고시 통과한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2. 공무원, 교사 시켜달라고 떼를 쓴다?, 교육공무직 채용하면 교사 티오가 줄어든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인 교사특별채용 관련 논란이 있는 법안 부칙 제2조 4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 부칙은 이미 삭제하기로 발표했지만 개인적으로 이해한 의견은 이렇다.
사서교사를 예로 들어, 우리학교 인근 초등학교 도서관에 공무직 사서라도 배치된 학교는 단 두 군데뿐이다.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은 3시간 학부모 봉사, 무자격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파행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새 초등학교가 신설되었으나 사서교사는 커녕 공무직 사서조차 채용하지 않았다. 도서관 업무는 안그래도 신설 학교 업무 폭탄을 맞은 교사가 떠안았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도서관 업무를 모르는 교사에게 인근 학교 사서나 사서교사의 도움 요청을 권하는 실정이다.
새 학교에 학생이 들어오면 당연히 교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사서교사나 영양교사는 비교과교사라는 이유로 8년째 서울경기지역 0명을 발표해 시험만 바라보고 있는 수험생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의 입장에서 언제 발표날 지 모르는 시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공무직 사서로라도 일하기 시작한 것이 2001년부터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사서직을 채용한 것이 실제로 사서자격증과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무직 사서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때문이다.
또 영양사의 경우 비정규직 영양사의 업무와 정규직 영양교사의 업무는 거의 동일하고 최소한 유사하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에 비해 첫해엔 70%, 10년뒤엔 57%, 20년뒤엔 45%의 임금을 받는다. 의원실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위 부칙조항은 교사자격증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절차에 따라서 교원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는 조항으로 교원 특별채용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관련 분야 교원확충에 대한 노력 조항이었다.
교사직의 티오를 한 명 늘리는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공무직으로 채워진 직종들을 교사로 채용하면 결국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교육 현장을 교사로 온전히 바꿔내고 장기적으로 교사 티오가 확보되는 결과가 된다.
2. 교육공무직은 이미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다?
법률안 제5조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 고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정부가 계속적으로 제시하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상시지속적 업무자 무기계약 사용원칙)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규정이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1년 또는 2년마다 기간제로 교체 채용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11개월 계약 기간 쪼개기 관행, 1일 3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각종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2시간 30분 계약 등 근로 시간 쪼개기 관행 등이 빈번하기 때문에 적어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거짓말 같은가? 당장 유치원 방과후 강사 채용 공고를 찾아보시라. 유치원 방과후 강사 역시 거의 대부분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근무중이다.)특히 교육 현장의 고용 불안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용 안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3. 이미 처우개선될 만큼 되었다?
도대체 개선될 만큼 된 것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아 그 정도면 되었다 하고 허락해주는걸까, 누가, 무슨 기준으로.
어쩌면 개선될만큼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교육 현장에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는 계급의식이 있는 것이 아닐까.
4. 공무원보다 급여가 더 많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평균 월 급여(연봉액의 1/12) 수준은 교원 또는 공무원(9급) 1년차~20년차의 60% 수준이다. 따라서, 공무원9급 1호봉과 비교하여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높다는 일부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9급 1호봉의 총연봉액은 2,360만원이고 교육공무직은 2,090만원으로 88%수준이고, 교육공무직은 기본급이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20년차가 되면 9급대비 57%수준이고 연봉액 기준은 약 1,8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9급 20년차는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그동안 1,900만원이 자동 인상되지만 교육공무직 20년차는 불과 370만원이 인상된다.(정규직 영양교사와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격차와 방중 비근무 직종의 임금 차이는 더욱 크지만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5. 비정규직임을 알고 채용되었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
처음부터 누가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겠는가? 나름의 자격 갖춰 직장을 갖고 싶었지만 전공한 영양사 자격증, 영양교사 자격증, 사서 자격증, 사서교사자격증으로 지원 가능한 직장 대부분이 비정규직일 때, 개인의 선택이 온전히 개인만의 탓이라고 몰아세울 수 있을까.
애초에 필요한 교육현장의 인력을 20년 가까이 비정규직 직종으로 채용한 이 현실에 분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제 비정규직의 한계를 조금씩 공공기관에서 변화해나가기 위한 법안이 바로 교육공무직법이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점차 모든 직종의 처우개선으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 그러나 아직 새벽은 멀었다.
2003년에 이런 한 컷 만화를 본 적이 있다. 한 남자가 길을 걷는데 모든 이들이 희귀종을 만난 듯 힐끔거리며 쳐다본다.
그 남자는 정규직이었다.
묻고 싶다. 우리 주변의 너무도 많은 비정규직 직종, 그리고 그 일에 종사하는 내 가족, 친구들, 이웃들..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나만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기보다 힘들다는 시험 관문을 뚫고 무사히 그 정규직 사회에 안착하면 끝이라고 보는지.
문제는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고 정규직과의 차별, 빈부격차가 훨씬 심해지는 이 사회 자체이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런 부당한 차별들도 비정규직이라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며 기꺼이 차별을 감수하고 내재화하는 나와 당신들 자신이다.
@컬러풀 나이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려서 들어와 봤는데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줌민 그저 제 경험에서 보면 근무계약서 안에 있는 보장 다 요구하고 회사 다니는 계약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뿐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요. 교육공무직은 일반회사랑은 다르다 못 박으시는데 본문글을 읽어보면 어디나 다 비슷한 환경 아닐까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나야 의미가 좀 다른데요.
나이든 분들은 현상유지에 중점을 많이 두시지만.. 젊은 층은 직장 안에서 지위향상을 꿈꾸기도 하고 수동적인 단순보조 업무만 지속하는게 아니라 업무 안에서 전문성을 높이고도 싶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환경을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만족도를 말한거였는데요. 의견을 잘 풀어낼 자신이 없어서 두리뭉실하게 적게 되네요. 댓글은 더 안다셔도 좋습니다.
아니 왜 비정규직 개선 =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특정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사가 되고 싶으면 임용고시를 보라는 말이 그렇게나 차별적인 발언인가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당연히 더 필요하지만 그걸 빌미로 교사 임용 티오부분을 건드리려는거 자체를 용납 못하는겁니다. 처우 개선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법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무시하고 폄하하는거 아닙니다. 글 읽는데 기분 나빠지려하네요ㅎㅎ
이런거 볼때마다 화남 대부분의 시험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빡시게 공부해서 들어오는데...이렇게 쉽게 전환될거면 그냥 시험없애 진짜 교육계가 제일 만만하지 영양사나 보건실근무자가 교사 되려고 그렇게 로비해서 교사되고 영전강 스강들도 로비 해대고 그냥 임용고시 없애고 면접으로 뽑아라 걍 공무원시험도 없애고 뽑아서 돈많고 빽많은 애들로 채워넣어 걍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부분이 고용 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교육공무원직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고용 보장이 되고, 애초에 하는 일이 같지 않으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에도 해당되지 않고. 처우를 떠나서 교육공무직이 비정규직이라는 근거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논란이 될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무기 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도 불분명한 상태이고요. 법안에 따라 특혜를 보는 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고, 정당한 시험절차가 존재하는 직무의 티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고요. 인맥으로 채용되는 직무까지 혜택을 보게 한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만 했습니다.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더더 신중했어야죠.
흠..
저는 제3자라 다른건 모르겠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계급의식이라는건 아닙니다. 직업 자체에 귀천이 있는게아니라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 거죠. 공공부문은 가격,시장을 통해 그 성과를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성이란 부분이 처우를 달리하게 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필연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사실상 학습자에 대해 책임을 궁극적으로 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에 책임없이 권리상승만 명시된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