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 보수공사를 하다가 채광창이 파손되며 떨어져 사망한 사례
○ (재해개요)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 중 낡은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부서지며 공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 (원인)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위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데도,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채광창 안전덮개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음
‘지붕’ 작업 시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지붕 진입을 위한 승강설비 설치 및 안전성 확인 ∎ 지붕 위 작업 시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등에 견고한 덮개 설치 ∎ 경사지붕 최상단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걸기 ∎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설치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실시 ∎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 중지 |
□ 낮은(60cm) 높이의 사다리에서 조경작업 중 떨어져 사망한 사례
○ (재해개요)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하여 조경 작업 중, 사다리의 2단(60cm) 발판에서 뒤로 떨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원인) 사다리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불가피하게 사다리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 보호구 착용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조경작업 시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고소작업대 이용 ∎ 불가피하게 사다리 사용 시 아래의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 철저
‘사다리’ 작업 시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 ∎ 원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작업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 실시 ∎ 2인 1조 작업 및 쐐기, 결속, 전도방지조치 등 넘어짐 방지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