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자동차 가압류해지에 문의 드립니다
2014년 1월에 면책 되었구요 현대000이름으로 2003년에 가압류가 아직유지중입니다
확인전화해보니 케이씨알자산관리대부에 채무매각이 된 상태구요
오늘담당자와 전화통화했는데 누락채권이라 다시 명책확인소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
그비용만큼 지불하면 가압류해지도하고 채권추심도 더이상하지않는다고 해는데
그러면 이사람들에게 받을 서류같은건 없나요 어떻게하면 좋을지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p.s 2003 카단 105759 조해 하니깐 사건이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사건은 어디로 간걸까요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업신청하실때 알려드린것처럼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이나 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 @hanmail.net
운영자 절세대미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게시판등의 정보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경우, 카페 자문변호사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36-0123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변호사))
첫댓글 해강 채권이 누락일경우 해당 채권사에 고의성이 아니라고 하시고 채권이 매각이 돼었다면 역추척해서 본인이 정말 누락시킨건지 확인하세요 간혹 채권매각해서 압류해제를 안풀어줍니다 만일 원채권을 파산면책시 넣은 채권이면 채권사가 바뀌어도 압류 해제를 출수있습니다
파산신청시 가나다 채무업체 파산면책후 000채무업체 일경우 ( 채권매각으로 인해서 채권사가 바뀌었을경우한함)
파산면책 증빙서류 지참후 해당 채권사에 팩스나 원본을 보내시면 댑니다 누락일경우 해당채권사에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 하시면 댈듯합니다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채권이 매각 된 상태에서 양수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승계하지 아니하면 원인없는 가압류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누락채권이면 매각채권자와 합의로 면책확인소송비용 만큼만 지불하고 채무변제 합의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