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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자동차가압류해지방법조언 부탁합니다
대호 추천 0 조회 1,836 14.03.04 19: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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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04 20:00

    첫댓글 해강 채권이 누락일경우 해당 채권사에 고의성이 아니라고 하시고 채권이 매각이 돼었다면 역추척해서 본인이 정말 누락시킨건지 확인하세요 간혹 채권매각해서 압류해제를 안풀어줍니다 만일 원채권을 파산면책시 넣은 채권이면 채권사가 바뀌어도 압류 해제를 출수있습니다

  • 14.03.04 20:02

    파산신청시 가나다 채무업체 파산면책후 000채무업체 일경우 ( 채권매각으로 인해서 채권사가 바뀌었을경우한함)
    파산면책 증빙서류 지참후 해당 채권사에 팩스나 원본을 보내시면 댑니다 누락일경우 해당채권사에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 하시면 댈듯합니다

  • 작성자 14.03.05 08:16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14.03.04 20:36

    이미 채권이 매각 된 상태에서 양수채권자가 그 가압류를 승계하지 아니하면 원인없는 가압류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누락채권이면 매각채권자와 합의로 면책확인소송비용 만큼만 지불하고 채무변제 합의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 작성자 14.03.05 08:17

    좋은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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