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104150634978
"탄핵사유서 '내란죄' 빼면 소추사기"..학계서도 '발끈'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야당 중심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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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올린 '내란죄 철회의 법적 의미'라는 글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놓고 어찌되었건 탄핵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내란죄)은 살짝 빼겠다고 했다면 이건 한마디로 '소추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첫댓글 말이 안맞잖아.헌재에 내란죄목으로 국회 의결해서 탄핵 사유를 올려놓고 어찌됐든 내란죄를 빼버리면 코미디 아니냐.윤통 탄핵 무효지.군장성들 내란죄로 구속한 것은 어쩔겨? 풀어줘야지?민주당이 내란죄는 별도로 법원에서 형법으로 판단받겠다는 건 개논리임 ㅎㅎ
빨갱이 대가리가 딱 이수준임.
첫댓글 말이 안맞잖아.
헌재에 내란죄목으로 국회 의결해서 탄핵 사유를 올려놓고 어찌됐든 내란죄를 빼버리면 코미디 아니냐.
윤통 탄핵 무효지.
군장성들 내란죄로 구속한 것은 어쩔겨? 풀어줘야지?
민주당이 내란죄는 별도로 법원에서 형법으로 판단받겠다는 건 개논리임 ㅎㅎ
빨갱이 대가리가 딱 이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