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국세청 개정세법을 확인하다보니 교재와 다른 부분이있어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국세청 개정 세법의 일용직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2005년부터 9%->8%로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교재에는 10%로 되어 있네요
8%가 맞나요? 10%가 맞나요?
8%가 맞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계산은
1) 산출세액 = (일급여액 - 80,000) x 8%
2)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55%)
3) 주민세 = 원천징수액 x 10%가 맞나요?
일용직 근로자는 주민세를 따로 원천징수 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공제로 올해부터 바뀐게 맞죠?
2005년 개정판을 샀는데도 틀린부분이 많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일용직근로자의 원천징수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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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18 16: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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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5년판이라고는 해도 출판사의 실수로 틀린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구입하신 책 출판사 인터넷에 접속하시어 정오표를 다운받으신후 수정하세요 ^^ 그리고 8%로가 맞구욤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는 지급시 바로이루어집니다. 장애인공제는 올해부터 200만원이 맞습니다 *^^*
스마일님 답변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