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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百濟)의 오방(五方)과 분봉제(分封制)의 담로(擔魯) [제3편]
백제(百濟)의 관직제도(官職制度)를 보면, ‘대륙(大陸)’이 보인다.
2023년 07월 04일
○ 옛 조선(朝鮮)의 한 일원(一員)이었던 봉건왕조(封建王朝) “백제(百濟)”는 특이(特異)하게도 “나라 안(內)을 오방(五方)으로 나누고, 그 외(外)의 땅에는 분봉제(分封制)로 다스렸다”고 하였다.
즉(卽) 왕(王)의 직할통치구역(直轄統治區域)은 오방(五方)이고, 그 외(外)의 영토(領土)는 분봉제(分封制)를 시행(施行), “담로제도(擔魯制度)”가 그것인데, ‘해동역사(海東繹史)·양서(梁書)·남사(南史)’의 원문(原文)을 중심(中心)으로 다뤄보기로 한다.
(1) 양서(梁書)는 : 당(唐) 요사렴(姚思廉)이 정관(貞觀) 10년【AD 636年】에 완성(完成)한 남조(南朝) 양(梁)의 역사서(歷史書)다.【梁書 : 唐朝人姚思廉著,紀傳體記載南朝梁朝史.書成於貞觀十年(636年),共56卷.上自502年梁武帝蕭衍稱帝,止於557年陳霸先滅梁[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이곳에 백제(百濟) 담로제도(擔魯制度)에 관한 기록(記錄)이 있다. 즉(卽),
梁書卷五十四 [唐,散騎常侍,姚思廉,撰] : 《➊ 百濟者其先東夷有三韓國一曰馬韓二曰辰韓三曰弁韓弁韓辰韓各十二國馬韓有五十四國,中略,百濟即其一也 : 백제(百濟)의 선조(先朝)는 동이(東夷) 삼한국(三韓國)이 있어, 첫째는 마한(馬韓), 둘째는 진한(辰韓), 셋째는 변한(弁韓)인데, 변한(弁韓)과 진한(辰韓)은 각(各) 12개 나라요, 마한(馬韓)은 54개 나라였는데, 백제(百濟)는 그중의 하나였다. ➋ 後漸彊大兼諸小國其國本與句驪在遼東之東晉世句驪既畧有遼東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自置百濟郡.中略. : 뒤(後)에 점점 강해져 크게 여러 작은 나라들을 합쳤다. 그 나라는 본래 구려(句驪)와 함께 요동(遼東)의 동(東)쪽에 있었는데, 동진(東晉) 시대에 구려(句驪)가 요동(遼東)을 경략(經略)하였는데, 백제(百濟) 또한 요서(遼西) 진평(晉平) 2군의 땅을 점거하였다. 백제(百濟)는 이곳에 백제군(百濟郡)을 두었다. ➌ 所治城曰固麻謂邑曰檐魯如中國之言郡縣也.其國有二十二檐魯皆以子弟宗族分據之. : 백제를 다스리는 성(城)은 고마(固麻)라고 하는데, 서울(邑)이라고도 하며, 담로(擔魯)라고도 하는데, 중국(中國)의 말로 군현(郡縣)이다. 그 나라에는 22개의 담로(擔魯)가 있어 모두 왕(王)의 자제(子弟)나 종친(宗親)들이 나누어 거(據)하였다. ➍ 其人形長衣服淨潔其國近倭頗有文身者.今言語服章畧與髙驪.中略. : 그 나라의 사람들은 키(形)가 크고, 의복(衣服)은 정하고 깨끗하다. 그 나라 가까이에 왜(倭)가 있어 문신(文身)한 자들이 꽤 있다. ➎ 其言參諸夏亦秦韓之遺俗云 : 그 나라는 제하(諸夏)의 말을 참고해보면 또한 진한(秦韓)【진(秦), 한(韓)】의 옛 풍속이 전해져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 위의 양서(梁書)는 ‘AD 636년’에 편찬(編纂)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때는 ‘백제(百濟) 무왕(武王) 37년’이다. 이때는 백제(百濟)가 사비하(泗沘河)에 있을 때이고, 무왕(武王)은 당시(當時)에 : 사비하(泗沘河) 북(北)쪽 포구(浦口)에는 포구(浦口)의 양쪽 언덕에 기암괴석(奇巖怪石)이 서 있고, 그사이에 진기(珍奇)한 화초(花草)가 있어 마치 그림 같았다. 가을 8월에는 왕이 망해루(望海樓)에서 군신(群臣)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三國史記 百濟本紀 武王 : 三十七年,三月,王率左右臣寮,遊燕於泗沘河北浦.兩岸奇巖怪石錯立,間以奇花異草,如畫圖.秋八月,燕群臣於望海樓】고 한 때다.
【“반도(半島) 충청도(忠淸道) 부여(夫餘) 사비하(泗沘河) 땅”에서 : “사비하(泗沘河) 북(北)쪽 포구(浦口)에는 포구(浦口)의 양쪽 언덕에 기암괴석(奇巖怪石)이 서 있고, 그사이에 진기(珍奇)한 화초(花草)가 있어 마치 그림 같았다.”고 한 흔적(痕迹) 또는 정황(情況), 구전(口傳)된 얘기 또는 증명(證明)할 수 있는 증거(證據)를 찾으면 되는 일이다. 사비하(泗沘河) 북(北)쪽 양 포구(浦口)에 이런 지형지세(地形地勢)을 가진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問題)다.】
“➊+➋”의 내용(內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설명(說明)한 바 있어 오늘은 생략(省略)하기로 하며, “➌+➍+➎”의 원문(原文)에 관심(關心)이 있다. 즉(卽),
➌ 《所治城曰固麻謂邑曰檐魯如中國之言郡縣也.其國有二十二檐魯皆以子弟宗族分據之. : 백제를 다스리는 성(城)은 고마(固麻)라고 하는데, 서울(邑)이라고도 하며, 담로(擔魯)라고도 하는데, 중국(中國)의 말로 군현(郡縣)과 같다. 그 나라에는 22개의 담로(擔魯)가 있어 모두 왕(王)의 자제(子弟)나 종친(宗親)들이 나누어 다스렸다.》고 하였다.
➨➨➨ 『고마(固麻)』란 : 『“백제(百濟)를 다스리는 성(城)”을 말하는 것이고, 서울(邑=國都)을 이르는 것이고, 담로(擔魯)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즉(卽) “서울(京)을 말하는 것이고, 곧 서울(邑)을 말하는 것이니, 또한 담로(擔魯)라고도 했다”는 뜻이다.
즉(卽) 백제(百濟) 본국(本國)의 고마성(固麻城)은, 서울(京 : 邑)이라는 뜻이고, 이는 담로(擔魯)라고 하는데 백제(百濟) 영토(領土) 안에는 “22개의 담로(擔魯)가 있다”고 하였으니 “22개의 서울(邑 : 京)이 있다”는 뜻이고, “22개소의 봉지(封地)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 여기서 역사통설(歷史通說) 논자들의 “고마(固麻)”에 대한 해설(解說)【Internet에서 고마(固麻)를 검색(檢索)해 보면】을 보면 :
『고마(固麻) : 『주서(周書) 백제전(百濟傳)에 따르면 고마(固麻)는 고대 백제 웅진, 현재 공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說明)이 진짜 옳은 말일까? 무엇 때문에 “주서(周書)”를 들먹이고 있는 것일까?
【주서(周書)는 백제사(百濟史)를 왜곡(歪曲), 조작(造作)한 대표적(代表的)인 사서(史書)이다. 하필이면 주서(周書)를 인용(引用)하는 학자(學者)들의 속셈이 의심스러운 일이다. 즉(卽), “북사(北史)”편을 보면 : 《自晉,宋,齊,梁據江左【校勘記[31]:自晉宋齊梁據江左,諸本左,下衍右字,據周書刪.】亦遣使稱藩,兼受拜封.亦與魏不絕. : 진(晉), 송(宋), 제(齊), 양(梁)이 강좌(江左)를 점거하고 있을 때, 또한 사신을 보내 칭번(稱藩)하고, 봉(封)함을 받았다. 또 위(魏)와도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自晉,宋,齊,梁據江左【校勘記[31]:自晉宋齊梁據江左,諸本左,下衍右字,據周書刪.】》라고 하였으니,
➊ 『自 晉, 宋, 齊, 梁 據 江 左 : 진(晉), 송(宋), 제(齊), 양(梁)나라가 강좌(江左) 즉(卽) 장강(長江)의 동(東)쪽을 점거하고 있을 때』라고 하였는데, ➋ 교감기(校勘記)에서 이르기를 : 〈여러 본(諸本)의 “좌(左)” 자(字)는, 아래 행(下衍)에는 “우(右)”자(字)인데, ➨➨➨ 주서(周書)에 의거하여 삭제(削除)해버렸다.〉고 하였다.
즉(卽), 〈주서(周書)에서, “우(右)”자(字)를 삭제(削除)해버렸다〉 고 하였다.
➌ “좌(左)”가 본래(本來)에는 “우(右)”라고 하였으니, “진(晉), 송(宋), 제(齊), 양(梁)”등의 옛 나라들은 『강우(江右) 즉(卽) 장강(長江)의 서(西)쪽 땅에 있었다.』는 뜻이고, 『강좌(江左) 땅에는 백제(百濟)가 걸터앉아 있었다』는 뜻이다.
➍ 강우(江右) : 장강(長江) 서(西)쪽 : “운남(雲南) 북부(北部)…사천성(四川省)…귀주성(貴州省)…호남(湖南) 서부(西部)…호북(湖北) 서부(西部)” 등지(等地)를 말한다.
➎ 강좌(江左) : 장강(長江) 동(東)쪽 : “호남(湖南), 호북(湖北), 강서(江西), 안휘(安徽), 강소(江蘇), 절강(浙江), 복건(福建) 일부(一部)”를 말하는 것으로, 광활(廣闊)한 땅으로 이곳에 ‘백제(百濟)가 있었다’는 뜻이다.
※ 호남(湖南) : 211,000㎢, 호북(湖北) : 185,000㎢, 강서(江西) : 167,000㎢, 안휘(安徽) : 140,000㎢, 강소(江蘇) : 102,000㎢, 절강(浙江) : 104,000㎢, 복건(福建) : 121,000㎢ 등과 그 외(外)의 도서(島嶼)를 감안(勘案)한다면 :
오늘날의 한반도(韓半島)보다 5배 이상(以上) 되는 ‘본국(本國) 영토(領土)’를 가졌고, 여기에 서남(西南)의 큰 바다에 있는 큰 섬 15개소까지를 합산(合算)한다면 한반도(韓半島)보다 수십(數十) 배(倍) 이상(以上)의 영토(領土)를 소유(所有)하고 있었다는 단순(單純) 계산(計算)이 나온다.
➤ 北史 原文 記錄 : 《其都曰居拔城,亦曰固麻城.其外更有五方:中方曰古沙城,東方曰得安城,南方曰久知下城,西方曰刀先城,北方曰熊津城. : 그 도성(都城)은 거발성(居拔城)이라고 하는데, 또 고마성(固麻城)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 5방(方)이 있는대 : 중방(中房)은 고사성(古沙城)이요, 동방(東方)은 득안성(得安城), 남방(南方)은 구지하성(久知下城), 서방(西方)은 도선성(刀先城), 북방(北方)은 웅진성(熊津城)이다.》라고 하였다.
고마성(固麻城)은 당시의 백제 서울(都城 : 京))이었다는 것이고, ‘웅진성(熊津城)’은 오방(五方) 중의 하나인 ‘북방(北方)의 성(城)’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마(固麻)가 웅진(熊津)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다. 즉 오류[誤謬 : 그릇되어 이치에 어긋나는 일]일 수밖에 없다.
백제(百濟)의 도성(都城)인 서울과 지방조직(地方組織)인 오방(五方)의 하나인 북방(北方)이 어떻게 도성(都城)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리바리한 역사해설(歷史解說)’은 아웃(Out)이다.
➤ 周書 原文 記錄 : 《治固麻城。其外更有五方:中方曰古沙城,東方曰得安城,南方曰久知下城,西方曰刀先城,北方曰熊津城 : 고마성(固麻城)에서 다스렸다. 그 외(外)에 오방(五方)이 또 있는데 : 중방(中方) 즉 가운데에는 고사성(古沙城)이고, 동방(東方)에는 득안성(得安城)이고, 남방(南方)은 구지하성(久知下城)이고, 서방(西方)은 도선성(刀先城)이며, 북방(北方)은 웅진성(熊津城)이다.》라고 한 것이다.
➤➤ 즉(卽) 웅진성(熊津城)은 백제(百濟)의 오방(五方) 중에서 북방(北方)에 있는 큰 성(城)이었다는 뜻이다. 이 오방(五方)이라는 편제(編制)를 보면 : 1방(方)에 10군이 속해 있었다고 하였다. 【수서(隋書)에 의하면 : 백제(百濟)의 오방(五方)에는 각각 방령(方領) 1인이 있고, 방좌(方佐)가 그를 보좌(輔佐)한다. 각 방에는 10군(郡)이 있고, 군에는 장(將)이 있다.】
● 『고마(固麻)라는 말은 곧 서울(邑=京=國都=都城)을 말하는 백제(百濟)말이라는 뜻인데, 또한 “담로(擔魯)”라고도 했다는 뜻이다. 백제(百濟 영토(領土) 안(內)에는 22개의 담로(擔魯)가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마성(固麻城)’은 곧 백제(百濟)의 서울(都城)을 뜻하는 말이고, 이곳에서 백제(百濟) 왕(王)은, 오방(五方)을 직접통치(直接統治)를 했고, 나머지 22개소의 영토(領土)에는 왕(王)의 자제(子弟) 또는 종친(宗親 : 宗族)들을 보내어 다스렸다》는 뜻이니, 곧 “분봉제(分封制)를 시행(施行)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양서(梁書)나 남사(南史)’에서는, ‘고마(固麻)’란 서울 즉(卽) 읍(邑) 또는 경(京)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담로(擔魯)라고 했다는 것이다. 위의 북사(北史)나 주서(周書) 원문(原文)을 봐도 마찬가지다.
➨➨➨ ‘주서(周書)’에서 말하기를 : 백제(百濟)를 다스리는 곳은 고마성(固麻城)이라는 이야기지 그곳이 웅진(熊津)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때의 웅진(熊津)은, 백제(百濟)의 오방(五方) 가운데에서 북방(北方)에 해당(該當)되는데, 그곳이 바로 웅진성(熊津城)”이라는 것이다.
“고마(固麻)가 웅진(熊津)”이라고 한다면 : 오방(五方) 중의 북방(北方) 쪽에 있는 웅진성(熊津城)을 말하는 것이 되는데, 이건 서울(邑=京)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방(五方)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하잖은가! “고마성(固麻城)과 웅진(熊津)과는 전혀 관련(關聯)이 없다”는 뜻이다.
➍ 《其人形長衣服淨潔其國近倭頗有文身者.今言語服章畧與髙驪.中略. : 그 나라의 사람들은 키(形)가 크고, 의복(衣服)은 정하고 깨끗하다. 그 나라 가까이에 왜(倭)가 있어 문신(文身)한 자들이 꽤 있다.》고 하였다.
백제(百濟)의 백성(百姓)들은 신체(身體)가 길다는 뜻은 키가 크고 신체(身體)가 컸다는 뜻이다. 그 흔적(痕迹)은? 충청도(忠淸道)와 전라도(全羅道)인들의 신체(身體)가 길고 큰가? 그 흔적(痕迹)이나 정황(情況)이나 구전(口傳)되는 이야기는 채집(採集)되었는가?
더불어 백제와 왜(倭)는 그 땅이 서로 가까이에 있어 백제(百濟)의 백성(百姓)들도 문신(文身)을 한 자(者)들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접경(接境)지대가 서로 연이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한반도(韓半島)와 열도(列島)의 땅이 서로 연이어져 접(接)해 있는가?
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나 일본(日本), 중국(中國), 서구열강(西歐列强)들의 역사해설(歷史解說)은, 수백(數百)∼일천(一千)∼이천(二千)여년(餘年) 전(前)의 역사기록(歷史記錄)이 생생(生生)하게 전해져 오고 있음에도, 정신(精神)이 나간 자(者)들처럼 행동(行動)하며, 전해져 오는 기록(記錄)들을 외면(外面)한 째, 그들 내키는 대로 역사(歷史)를 조작(操作), 재포장(再包裝)하고 있는 것일까?』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역사학자(歷史學者)라는 분들의 행태(行態)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최악(最惡)의 상황(狀況)’을 연출(演出)하고 계시다. 자멸(自滅)의 지름길로 돌진(突進)하고 계시다. 대환영(大歡迎)이다. 누구도 막지 않는다.
➎ 《其言參諸夏亦秦韓之遺俗云 : 그 나라의 말은 제하(諸夏)를 참고(參考)해 보면, 또한 진한(秦韓)의 옛 풍속이 전해져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제(百濟)”는 삼한(三韓)의 한 나라였으니 한국(韓國)의 말과 같다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그러나 “진(秦)의 풍속(風俗)이 내려온 것”이라면 이는 심각(深刻)한 이야기가 된다. 즉(卽) “진(秦) 나라 백성(百姓)이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서(歷史書)에 말하는 내용(內容)에 따르면 : “진(秦)과 한(韓)은 같은 무리들이었다”는 결론(結論)이 도출(導出)될 수밖에 없다. 『즉(卽), 진(秦)이 한(韓)이요, 한(韓)이 곧 진(秦)인 것이다.』
(2) 남사(南史) [唐朝‘李延壽’撰 : AD 659]
《百濟者,其先東夷有三韓國:一曰馬韓,二曰辰韓,三曰弁韓.弁韓,辰韓各十二國,馬韓有五十四國.後漸強大,兼諸小國.其國本與句麗俱在遼東之東千餘里,晉世句麗既略有遼東,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自置百濟郡 : ➏ “백제는 그 선조가 동이(東夷)로서 세 한국(韓國)이 있으니, 첫째는 마한(馬韓)이요, 둘째는 진한(辰韓)이요, 셋째는 변한(弁韓)이다. 변한(弁韓)과 진한(辰韓)은 각각 12국이고 마한(馬韓)은 54국이다. 백제(百濟)도 곧 그 하나인데, 뒤에 점점 강대해서 여러 작은 나라를 병합하였다. 그 나라는 본래 구려(句驪)와 함께 요동(遼東)의 동(東)쪽에 있었는데, 진(晉) 시대에 구려(句驪)가 요동(遼東)을 경략(經略)하였는데, 백제(百濟) 또한 요서(遼西) 진평(晉平) 2군의 땅을 점거하였다. 백제(百濟)는 이곳에 백제군(百濟郡)을 두었다. ➐ 號所都城曰固麻,謂邑曰檐魯,如中國之言郡縣也.其國土有二十二檐魯,皆以子弟宗族分據之.其人形長,衣服潔淨.其國近倭,頗有文身者.言語服章略與高麗同.其言參諸夏亦秦,韓之遺俗云 : 도성(都城 : 京)을 고마(固麻)라 부르고, 읍(邑)을 담로(擔魯)라 부르니, 마치 중국의 군현(郡縣)과 같다. 그 나라에는 22담로가 있는데 모두 자제(子弟)나 종족(宗族)에게 나누어 맡겼다. 그 나라 사람은 형체가 길고 의복이 깨끗하다. 그 나라가 왜(倭)와 가까우므로 문신(文身)을 하는 자가 꽤 있다. 언어와 복장(服章)은 대략 고구려와 비슷하다. 그 나라의 언어는 제하(諸夏)와 참고해 보면 또한 진(秦)과 한(韓)의 유속(遺俗)이라 하겠다.》하였다.
위의 남사(南史) ‘➏+➐’의 원문(原文) 내용(內容)은, (1)의 양서(梁書) ‘➊+➋+➌+➍+➎’와 같은 내용(內容)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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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로[擔魯] [두산백과] : 백제의 지방 행정구역 : 백제 말의 음차로 읍성(邑城)을 의미하는데, 중국의 군현(郡縣)과 같은 지방통치조직이다. 《양서(梁書)》의 <백제전>에 따르면 전국에 22담로를 두고 왕자나 왕족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담로는 지방지배의 거점으로서 성을 뜻하는 동시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통치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며, 일종의 봉건제라고 할 수 있다.
담로(擔魯)의 설치에 대해서는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로 보기도 하지만 근초고왕이 지방지배조직을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개라고 한 것은 웅진(熊津)에 도읍하던 때의 것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천이 있었으며 백제 영토가 확대되었을 때에는 50여 개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로(擔魯)제는 백제가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를 성립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읍락과 소국을 지배하던 지방 지배자들의 일부는 중앙의 귀족으로 전환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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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海東繹史 30권 / 官氏志 1 / 官制 1 [본문 계속(本文 繼續)]
매라왕(邁羅王), 벽중왕(辟中王), 불중후(弗中侯), 면중후(面中侯), 정로장군(征虜將軍), 안국장군(安國將軍), 무위장군(武威將軍), 광위장군(廣威將軍), 진무장군(振武將軍), 양무장군(揚武將軍) -《남제서》에, “건무(建武) 2년(495, 문자왕4)에 백제 왕 모대(牟大)가 표문을 올려 이르기를, ‘지금 임시로 사법명(沙法名)을 행 정로장군 매라왕(行征虜將軍邁羅王)으로, 찬수류(贊首流)를 행 안국장군 벽중왕(行安國將軍辟中王)으로, 해예곤(解禮昆)을 행 무위장군 불중후(行武威將軍弗中侯)로, 목간나(木干那)를 행 광위장군 면중후(行廣威將軍面中侯)로 삼았으니,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겸 참군 행 진무장군 조선태수(兼參軍行振武將軍朝鮮太守) 장색(張塞)과 행 양무장군(行揚武將軍) 진명(陳明)을 정식 관직으로 내려 주소서.’ 하였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백제의 승(僧) 도침(道琛)과 옛날의 장군 복신(福信)이 임존성(任存城)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역시 영군장군(領軍將軍)과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자칭하였다. [본문인용(本文引用) –끝-]》
➨ 서력(西曆) “495년(年)”이면 : 을해년(乙亥年)으로, 백제(百濟)는 동성왕(東城王) 17년【고구려(高駒驪)는 문자왕(文咨王) 4년(年)이요, 신라(新羅)는 소지왕(炤智王) 17년(年)이요,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 태화(太和) 19년이다】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 동성왕(東城王)의 이름은 모대(牟大)인데, 혹은 마모(摩牟)라고도 하며, 혹은 마제(摩帝)라고도 한다. 담력이 대단히 컸으며,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百發百中)이었다.【東城王,諱牟大或作摩牟,摩帝,文周王弟昆支之子.膽力過人,善射,百發百中.】고 하였고, 그 전(前) 서력(西曆) 488년【동성왕(東城王) 10년】에는 북위(北魏)의 수십만(數十萬) 기마군단(騎馬軍團)을 궤멸(潰滅)시켰다고 하였다. 【북위(北魏)는 488년 그 이전(以前)에도 기마(騎馬)를 보내 백제(百濟)를 공격(攻擊)했으나 백제(百濟)에 의해 패퇴(敗退)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백제(百濟)의 “동성왕(東城王)”을 “마제(摩帝)”라고도 했다는 것이 아닌가! 당시(當時)의 백제(百濟)에 대한 상세(詳細)한 기록(記錄)이 없어 명확(明確)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단편적(斷片的)인 기록(記錄)들을 보아도 고구려(高駒驪)를 능가(凌駕)하는 국력(國力)을 가지고 있었음을 미뤄 짐작(斟酌)할 수 있다.
이때 신라(新羅)는 고구려(高駒驪)와 백제(百濟)에게는 명함(名銜)도 내밀지 못하는 소국(小國)으로, ‘고구려(高駒驪)와 왜(倭)의 침공(侵攻)’으로 시달리자 백제(百濟)와 동맹(同盟)을 맺고 이들의 침공(侵攻)에 맞섰다고 하였다.
(19) 매라왕(邁羅王)
(20) 벽중왕(辟中王)
(21) 불중후(弗中侯)
(22) 면중후(面中侯)
(23) 정로장군(征虜將軍) - [1편 (4) 참조(參照)]
(24) 안국장군(安國將軍)
예(例) : 薛剛反唐/074 : 迎接上山居住。次日,廬陵王以徐美祖為軍師,賜姓李,薛剛為保駕元帥,吳奇為討逆將軍,馬贊為東騎將軍,鄭寶為飛龍將軍,烏氏五人為五虎將軍。南建為飛虎將軍,北齊為擋寇將軍,屈浮魯為鎮國大將軍,敬暉、桓柏為左右御衛,馬登為安國將軍.
(25) 무위장군(武威將軍) :
예(例) : 劉尚 (武威將軍),東漢武威將軍 : 오계는 무릉(武陵)에 있는 다섯 고을, 즉 웅계(雄溪), 만계(樠溪), 유계(酉溪), 무계(潕溪), 신계(辰溪)를 합칭한 말이다. 여기는 본래 만이족(蠻夷族)이 살던 곳인데, 후한(後漢) 때 무위장군(武威將軍) 유상(劉尙)이 오계의 만이족을 정벌하러 깊이 들어갔다가 크게 패하자,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자청하여 나가서 마침내 오계의 만이족을 정벌하여 대첩(大捷)을 거두었다. 《後漢書 卷24 馬援列傳 : 고전번역원 db》
자치통감강목(10)(資治通鑑綱目(10)) 甲申年(204) : 公孫度卒하니 子康이 襲行郡事하다 【目】 曹操가 表文을 올려 公孫度를 武威將軍으로 삼고 永寧鄉侯로 봉하게 하니 중략(中略).[고전번역원db]
(26) 광위장군(廣威將軍) :
예(例) : 卜天與(?—453年3月16日),吳興餘杭人。南朝宋軍事人物。卜天與官至廣威將軍,多年來都在宮中任職,劉劭弒父奪位當日曾率眾討伐劉劭,但失敗被殺。
(27) 진무장군(振武將軍) :
예(例) : 孫邵(163年—225年)字長緒,北海人,孫吴首任丞相。身長八尺。東漢末年,他在北海太守孔融手下任功曹,被孔融贊有“廊廟才”,後來,孔融投曹操,孫邵便隨振武將軍刘繇南下江南,後孫權封他為盧江太守,遷任車騎長史。
남조 송(南朝宋) 때 종각이 어렸을 적에 그의 숙부(叔父)가 장래의 포부를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장풍을 타고 만리의 물결을 헤쳐 나가고 싶습니다.” 하였는데, 뒤에 그는 과연 진무장군(振武將軍)이 되어 임읍국(林邑國)을 정벌하여 이기고 조양후(洮陽侯)에 봉해졌다. 《宋書 卷七十六 : 고전번역원 db》
(28) 양무장군(揚武將軍) :
예(例) : 沈劲(?—365年),字世坚,吳興武康(今浙江德清縣武康鎮)人。東晉時期將領,官至揚武將軍、冠軍長史,因獨領五百兵防禦洛陽而被前燕軍俘殺。
위(魏)나라의 인장은 문흠(文欽)의 관군장군인(冠軍將軍印), 만총(滿寵)의 양무장군인(揚武將軍印)이 있다.
(29) 영군장군(領軍將軍) :
太平御覽 卷二百三十九.職官部三十七 / 《魏志》曰︰文帝即位,拜曹休爲領軍將軍。 《晋書》曰︰紀瞻轉領軍將軍,當時服其嚴毅。雖恒疾病,六軍敬憚之。瞻以久病,請去官,不聽,復加散騎常侍。及王敦之逆,帝使謂瞻曰︰「卿雖病,但爲朕臥護六軍,所益多矣。」
예(例) : 《晋陽秋》曰︰韓康伯年四十九,拜領軍。疾病,占候者云「不宜此官」,固請,徙之。한강백(韓康伯) : 강백은 진(晉)의 이부상서(吏部尙書)와 영군장군(領軍將軍)을 지낸 한 백(韓伯)의 자이다. [고전번역원db]
예(例) :《唐書》曰︰貞元十一年,以前太子賓客李願爲左領軍大將軍,李憑爲右威衛大將軍。依前兼中丞,皆太尉晟之子,以免喪故,晟諸子同日授官者凡九人。
예(例) : 高麗史節要 ; 청주(靑州)의 영군장군(領軍將軍) 견금(堅金)
(30) 상잠장군(霜岑將軍)
예(例) : 東國輿地志 제3권 / 충청도(忠淸道) 우도(右道) : 공주진(公州鎭) 부여현〔扶餘縣〕: 복신(福信) 무왕(武王)의 조카이다. 의자왕이 항복하자, 복신이 승려 도침(道琛)과 더불어 주류성(周留城)에 웅거하고 왕자 부여풍(扶餘豐)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다. 군사가 매우 성대해지자 군사를 이끌고 당나라 장수 유인원(劉仁願)이 있는 도성을 포위하였다. 유인궤(劉仁軌)가 신라와 합공하여 그 포위를 풀자 복신이 임존성(任存城)으로 물러가 지키면서 자칭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하였다. 뒤에 부여풍에게 살해되었다. [福信。武王之從子。義慈旣降,福信與浮屠道探據周留城,迎王子扶餘豐,立爲王。軍卒甚盛,引兵圍唐將劉仁願於都城。及劉仁軌與新羅合擊之,解圍,福信退保任存城,自稱霜岑將軍。後爲豐所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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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海東繹史 30권 / 官氏志 1 / 官制 1 [본문 계속(本文 繼續)]
《백제의 도성(都城)은 고마성(固麻城)이고, 그 바깥에 다시 오방(五方)이 있는데, 오방에는 각각 방령(方領) 1인을 두어 달솔(達率)로 임명하고, 군(郡)에는 장(將) 3인을 두어 덕솔(德率)로 임명한다. 방에서는 군사 1천 2백 명 이하 7백 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으며, 도성 내외의 백성들과 그 나머지 작은 성들이 모두 여기에 예속된다. 《후주서》
백제의 오방에는 각각 방령(方領) 1인이 있고, 방좌(方佐)가 그를 보좌한다. 각 방에는 10군(郡)이 있고, 군에는 장(將)이 있다. 《수서》
살펴보건대, 군의 장은 중국의 자사(刺史)와 같은바, 《신당서》에,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달솔(達率)이 되어 풍달군(風達郡)의 장(將)을 겸하였는데, 이는 당나라의 자사(刺史)와 같은 것이다.”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태수(太守)라는 명칭이 있는데, 《송서》를 보면, “원가(元嘉) 27년(450, 비유왕24)에 백제 왕이 사사로이 풍야부(馮野夫)를 서하태수(西河太守)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위에 그 사실이 나온다.- 《남제서》를 보면, 영명(永明) 8년(490, 동성왕12)에 백제 왕이 표문을 올린 가운데에 광양(廣陽), 대방(帶方), 조선(朝鮮), 광릉(廣陵), 청하(淸河) 등의 태수(太守)의 칭호가 있으며, 건무(建武) 2년(495, 동성왕17)에 표문을 올린 가운데에 낙랑(樂浪), 성양(城陽) 등의 태수의 칭호가 있다. 이상은 백제의 관직 제도에 관한 것이다. [고전번역원 / 海東繹史 本文引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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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제(百濟) 도성(都城) : 도성(都城)【경(京) : 서울】: 5부(部)가 있었다.
(2) 백제(百濟)의 땅에는 5방(方) 제도(制度)가 있었다. 지방(地方)에 있었던 5방은, “중방(中方)·동방(東方)·서방(西方)·남방(南方)·북방(北方)”이 있었다.
1방(方)에 10군(郡)을 두고 있었다고 하였으니, 오방(五方)이면 50군(郡)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당시의 ‘군주(君主) 또는 군수(郡守), 태수(太守)’ 등으로 호칭(呼稱)되었을 것이다.
시황(始皇)은, 36군(郡)으로 전(全) 영토(領土)를 나눠 다스렸고,
전한(前漢)은, 초기(初期) 60여 개 군(郡), 뒤에는 103개 군(郡)으로 하여 군수(郡守)가 다스렸고, 군수(郡守)라는 명칭(名稱)은, 경제(景帝) 때에 태수(太守)로 개명되었다.
동한(東漢)은, 12주(州)∼14주(州)로 나누어 통치했고 자사(刺史)로 명명(命名)했다.
백제(百濟) 당시(當時)의 군(郡) 형태(形態)를 자세(仔細)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당시(當時)가 봉건왕조(封建王朝)의 체제(體制)가 진(秦)에서 한(秦漢)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본다면 : 백제(百濟)의 군(郡) 형태(形態)도 전한(前漢)의 제도(制度)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백제(百濟) 왕(王)’이 직접(直接) 다스린 50개(個) 군(郡)을 말한다면 한반도(韓半島) 땅의 몇 배(倍)는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합당(合當)한 역사해설(歷史解說)이 될 것 같다.
➨ “오방(五方)”이란 이것은 ‘백제(百濟) 왕(王)’이 직접(直接) 통치(統治)했던 직할구역(直轄區域)을 뜻하는 것이다. 즉(卽) 22개소의 담로(擔魯)가 있어, 왕자(王子) 또는 종친(宗親)들에게 다스리도록 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 ‘담로(擔魯)’란 읍(邑), 경(京)과 같은 뜻이니, “22개의 서울이 있었다”는 뜻과 같은 것이다. 곧 이는 22개의 ‘제후국(諸侯國)=속국(屬國)’이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에 왕자(王子) 또는 종친(宗親)들을 보내어 다스리도록 한 22개(個)의 담로(擔魯) 즉 ‘제후국(諸侯國)=속국(屬國)’까지를 감안(勘案)한다면 “그 영토(領土)는 상상(想像)을 불허(不許)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산해경(山海經) 오제본기(五帝本紀)’의 주석(註釋)과 ‘괄지지(括地志) 원문(原文)’에서 말하는 “백제(百濟) 서남(西南) 대해(大海)의 큰 섬(大島)에 읍(邑)과 성(城)을 두고 있었다.”는 그곳이 담로(擔魯)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토(領土)였는지는 알 수 없다.
아래의 태수(太守)가 다스리던 곳 또한 왕(王)의 직할구역(直轄區域)임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아래 지명(地名)의 위치(位置)는, 오늘날의 중국(中國) 학자(學者)들이 말하는 곳으로, 과거(過去) 백제(百濟) 때의 위치(位置)와는 다름이 있을 수 있다.】
(3) 서하태수(西河太守) :
서하(西河)란 서(西)쪽의 황하(黃河)를 뜻하는 말이니, 두 곳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즉(卽) ➊ 첫째는 섬서성(陝西省)·산서성(山西省) 사이를 흐르는 하(河)를 기준(基準)하여 말하는 것으로 『서하(西河)란 산서성(山西省) 하변(河邊)의 넓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➋ 두 번째의 서하(西河)는, 『영하성(寧夏省)을 남북(南北)으로 관통(貫通)하는 황하(黃河)의 동안(東岸)의 넓은 섬서성(陝西省)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一般的) 통념(通念)은, ‘산서성(山西省) 땅에 서하군(西河郡)을 두었다고 해설(解說)한다.’ 이에 따르면 『백제(百濟)의 서하태수(西河太守)는 어디에서 그 땅을 다스렸을까?』 고려(高麗)와 조선(朝鮮) 때도 ‘서하군(西河君)’【군(君) : 작위(爵位)로, 봉지(封地)를 받는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혹자(或者)들, 또는 역사통설(歷史通說)【반도사관(半島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친일사관(親日史觀)】논자(論者)들의 ‘조선사(朝鮮史) 해설(解說)’에 따르면 : 『한반도(韓半島) 땅에 황하(黃河)가 흐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만들어진다.』 ‘산동성(山東省)과 황해도(黃海道)’ 사이의 ‘황해(黃海)’가 육지(陸地)로 변해도 동해(東海) 바다로 물을 쏟아부을 일은 없다. 한반도(韓半島) 동(東)쪽 땅은 해발고도(海拔高度)가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대(反對)되는 개념(槪念)의 “하서(河西)”란 : 영하성(寧夏省)을 남북(南北)으로 관통(貫通)하는 황하(黃河)의 서(西)쪽 땅을 지칭(指稱)하는 말이다. ‘하서회랑(河西回廊)’을 생각하면 혼동(混同)이 없을 것 같다.】
(4) 광양태수(廣陽太守) :
《廣陽郡[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漢昭帝元鳳元年(BC 80年),廢除燕國,改置廣陽郡.漢宣帝本始元年(BC73年),改為廣陽國.治所在薊縣,屬幽州刺史部.薊·方城·廣陽·陰鄉·新昌·益昌》이라고 하였다.
통전(通典) : 後改燕國曰廣陽郡。後漢置幽州,並因前代。理於薊,今縣。晉亦置幽州。領郡國七,理於涿,今范陽郡。晉亂,陷於石勒、慕容俊、苻堅,後入於魏,其後分割不可詳也。今之幽州,謂范陽郡。古涿鹿也。應劭曰「黃帝與蚩尤戰於涿鹿」是也。即燕國之都焉,謂之渤碣之間,亦一都會也。薊縣,燕之所都。渤,渤海。碣,碣石也。秦為上谷郡之地。漢高帝分置燕國,後又分燕置涿郡及廣陽國,有獨鹿、鳴澤。獨鹿,山名。鳴澤,澤名。皆在於此。後漢為涿、廣陽二郡地。魏更名范陽郡。晉為燕、范陽二國,兼置幽州。領郡國七,理於此。慕容俊嘗都之。後魏置幽州。北齊置東北道行臺。後周置燕、范陽二郡。隋初並廢,煬帝初併置涿郡。大唐為幽州,或為范陽郡。領縣十一:薊燕國都,碣石宮。漢為薊縣。舊置燕都。有桑乾水。慕容俊都於此也。
광양군(廣陽郡) : ➊ 21세기의 역사해설(歷史解說)에 의한 광양군(廣陽郡)은 하북성(河北省) 일대(一帶)의 땅이다. ➋ 그러나 원전(原典)에 의한 광양군(廣陽郡)은, 본래(本來)의 유주(幽州) 땅에 있었다. 즉 계(薊)가 포함(包含)된 땅으로 당(唐) 때의 범양(范陽)으로, 규수【嬀 : 아무 다리아 강】의 동방(東方)에 있었던 군명(郡名)으로 소그드[Sogd : 粟特] 땅이다.
예(例) : 치령요람 제121권 / 송(宋) 휘종(徽宗) : [《구조편년비요(九朝編年備要)》 29권 〈휘종황제(徽宗皇帝)〉] : 휘종이 동관을 광양군왕(廣陽郡王)에 봉했다.
(5) 대방태수(帶方太守) : “낙랑군(樂浪郡)의 남(南)쪽 땅에 대방군(帶方郡)을 두었다”고 하였으니, 이곳도 백제(百濟)의 땅이었다는 이야기다.
낙랑군(樂浪郡)은, 고구려(高駒驪)의 황성(皇城)과 함께 수차(數次)례에 걸쳐 이동(移動)되었으며, 마지막 낙랑군(樂浪郡)은 장안군(長安郡)과 같다. 즉 장안(長安)으로 고구려(高駒驪)가 천도(遷都)하여 낙랑군(樂浪郡) 역시 함께 장안(長安) 일대로 이동(移動)되었다는 뜻이다.
대방군(帶方郡) 또한 당연(當然)히 장안일대(長安一帶)의 남부(南部) 땅을 말하는 것이니 섬서성(陝西省) 남부(南部)와 호북성(湖北省) 북부(北部) 일대(一帶)다.
(6) 조선태수(朝鮮太守) : 백제(百濟) 영토(領土) 내(內)에 조선군(朝鮮郡)을 두었다는 것으로 이해(理解)될 수 있는 것이나, 그곳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7) 광릉태수(廣陵太守) :
통전(通典)에 의하면 : ➨ 광릉(廣陵)은 광릉군(廣陵郡)으로, “양주(揚州)와 강도(江都) 일대(一帶)”를 말하는 것인데, ‘중국어 위키백과’에서도 같은 곳을 말하고 있다. 【通典 : 廣陵郡 : 今之揚州,理江都. / 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 : 廣陵郡,中國古代郡、國名。西漢始置,故址在今淮安市,曹魏設郡,移治淮陰,吳置廣陵縣於今揚州市。其地在今江蘇省境內長江、淮河之間。隋朝時廢,後為江都郡。唐朝以後廢】
예(例) : 장강(張綱) : 후한 순제(順帝) 때 사람으로 지방 풍속을 순찰하라는 명을 받자, 타고 갈 수레의 바퀴를 낙양(洛陽) 도정(都亭)의 땅에 묻고서 “승냥이와 늑대가 지금 큰길을 막고 있으니, 여우와 살쾡이 따위야 굳이 따질 것이 있겠는가.〔豺狼當路 安問狐狸〕”라고 하고는 곧바로 당시의 권간(權奸)인 대장군 양기(梁冀)를 탄핵하면서 그가 속으로 임금을 업신여긴 15 조목의 일을 열거하여 경사(京師)를 진동시켰다. 양기가 그를 광릉 태수(廣陵太守)로 내보내자 병마를 요구하는 전임 태수들과는 달리 조촐하게 단거(單車)로 부임한 뒤에 이졸 10여 인만을 거느리고 장영(張嬰)의 군영으로 들어갔다. 장영은 기병하여 자사(刺史)와 이천석(二千石) 고관을 죽이는 등 양주(楊州)와 서주(徐州) 일대를 장악하고 약탈하면서 10여 년간이나 위세를 부렸는데 그동안 조정에서는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런데 장강의 설득을 받고는 감복하여 회개하고 투항하였으며, 장강이 죽었을 때는 장영 등 500여 인이 상복을 입고 장지까지 “등에 흙을 지고 와서 봉분을 했다.〔負土成墳〕”는 기록이 전한다. 《後漢書 卷56 張綱列傳. / 東觀漢記 張綱 : 고전번역원db》
원룡 : 삼국시대 위(魏) 나라 진등(陳登)의 자임. 지모가 출중하고 해박한 지식을 지녔으며 광릉태수(廣陵太守)와 동성태수(東城太守)를 역임하면서 남다른 치적을 이루었는데, 호방한 기상이 있어 손님이 찾아와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다 함. 《三國志 卷7 陳登傳 : 고전번역원db》
(8) 낙랑태수(樂浪太守) : ‘평양(平壤)도 낙랑(樂浪)이었다’ 하였고, ‘경주(慶州: 鷄林) 또한 낙랑(樂浪)’이라고 했다고 하였는데, 백제(百濟)에서는 ‘낙랑군(樂浪郡)을 두고 태수(太守)를 보내어 통치(統治)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럼 당시의 고구려(高駒驪)와 신라(新羅)는, 백제(百濟)의 속국(屬國)이었다는 것인가?
신라(新羅)는 초기(初期) 백제(百濟)에게 의탁(依託)할 정도로 소국(小國)이었다고 하였으니 이해(理解)할 수 있으나. 고구려(高駒驪)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기록(記錄)은, “낙랑(樂浪)”에 대한 역사해설(歷史解說)을 새롭게 재(再) 해석(解析)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왜 고구려(高駒驪)의 낙랑(樂浪)이 있어야 하며, 또한 신라(新羅)의 낙랑(樂浪)은 또 무엇이며, 백제(百濟)의 낙랑(樂浪)은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9) 성양태수(城陽太守) : 성양군(城陽郡)
옛 제(濟)나라 땅에 있었던 군명(郡名)이다. 즉(卽),
예(例) : 자치통감강목(3)(資治通鑑綱目(3)) 庚子年(B.C. 201) : 때에는 東海郡이라고 改稱하였다. 雲中‧雁門‧代郡의 53개 현에는 형인 宜信侯劉喜를 세워 代王으로 삼고, 膠東‧膠西‧臨菑‧濟北‧博陽‧城陽郡의 73개 현에는 평민이었을 때 外婦의 아들인 劉肥를 세워 齊王으로 삼았다. 外婦는 은밀히 간통한 자... ...郡‧東海‧彭城三十六縣으로 立弟文信君交爲楚王東海, 故郯子國, 秦爲郯郡, 漢改東海郡.하고 以雲中‧雁門‧代郡五十三縣으로 立兄宜信侯喜爲代王하고 以膠東‧膠西‧臨菑‧濟北‧博陽‧城陽郡七十三縣으로 立微時外婦之子肥爲齊王外婦, 謂與旁通者, 姓曹氏.中略.
춘추좌씨전(6)(春秋左氏傳(6)) 〈二十年, 己卯 B.C.522〉: 姑水尤水 : 皆在城陽郡 東南入海에 其爲人也多矣니 雖其善祝이라도 豈能勝億兆人之詛萬萬曰億 萬億曰兆릿가 君若欲誅於祝史ᄂ댄 修德而後可니이다 公說하야 使有司寬政하야 毁關去禁薄斂已責除逋責 [附注] 林曰 乃命有司 寬其政令 毁偪介之關 去山澤之... ...‧攝邑 이동과聊邑과 攝邑은 齊나라 서쪽 國境에 있다. 平原 聊城縣 동북쪽에 攝城이 있다. 姑水‧尤水 이서에姑邑과 尤邑은 齊나라 동쪽 國境에 있다. 姑水와 尤水는 모두 城陽郡에 있는데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三國志·臧霸傳》:太祖以霸為琅邪相,敦利城、禮東莞、觀北海、康城陽太守。
《後漢書·百官志》:徐州部郡得下邳、廣陵、彭城、東海、琅邪、利城、城陽、東莞,凡八郡。
《讀史方輿紀要·卷三十五》:曹魏黃初中置東莞郡。
《宋書·州郡志》:晉武帝泰始元年,分琅邪立。咸寧三年,復以合琅邪,太康十年復立。
(10) 청하태수(淸河太守) 청하군(淸河郡)
예(例)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소재 동해비(東海碑)에는, “蜒蠻”이라고 보임. 또 한유(韓愈)의 청하군공방공묘갈명(淸河郡公房公墓碣銘)에, “林蠻洞蜒’이라 했고 그 주에, ‘蜒當作蜑 南方夷也 蜑音誕’이라 했음.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를 보면 : “청하군(淸河郡)에 사제현(𢘿題縣)이 있었다.”
온성황후(溫成皇后) 장씨(張氏) : 1024~1054. 중국 송(宋)나라 인종(仁宗)의 총비(寵妃)인 장귀비(張貴妃)를 말한다. 8살 때 대장공주(大長公主)를 따라 궁중에 들어간 후 빼어난 미모로 인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청하군군(清河郡君)에 봉해지고 재인(才人)을 거쳐 수원(修媛)에 봉해졌다. 중략(中略). 31살의 나이로 장귀비가 죽자 상심한 인종은 7일 동안 조회를 거두고 경성(京城)의 음악을 한 달 동안 금하였다. 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성황후로 추책(追冊)하고 황후의 예로 상례를 치렀으며 아버지 장요(张尧)는 청하군왕(清河郡王)에, 어머니 조씨(曹氏)는 제국부인(齐国夫人)에 봉하였다.
역대사선 제9권 / 한기(漢紀) / 제현(帝玄) : 가을에 소왕(蕭王 유수)이 교(鄡 지금의 하북성 동록(東鹿) 동쪽)에서 동마(銅馬)를 공격하니, 오한(吳漢)이 돌격대 기병〔突騎〕을 이끌고 와서 청양(淸陽)에서 회합하였다. 【교(鄡)는 현(縣)으로 거록군(鉅鹿郡)에 속하였다. 청양(淸陽)은 현(縣)으로 청하군(淸河郡)에 속하였는데 지금의 이주현(伊州縣)이다.】
최영은(崔靈恩) : ?~? 남북조(南北朝) 시대 양(梁)나라 청하군(淸河郡) 동무성(東武城)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오경(五經)을 배워 두루 통달하였는데 특히 삼례(三禮)와 삼전(三傳)에 정통하였다. 북위(北魏)에서 태상 박사(太常博士)로 있다가 양 무제(梁武帝) 천감(天監) 13년(514)에 양나라로 돌아와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郎)이 되었고 이후 보병교위 겸 국자박사(步兵校尉兼國子博士)가 되었다. 장사 내사(長沙內史)로 나갔다가 조정으로 돌아와 국자 박사가 되었고, 다시 명위 장군(明威將軍), 계주 자사(桂州刺史)로 나갔다가 관소에서 졸(卒)하였다. 저서로는 《모시집주(毛詩集注)》, 《주례집주(周禮集注)》, 《삼례의종(三禮義宗)》, 《좌씨경전의(左氏經傳義)》, 《좌씨조례(左氏條例)》, 《공양곡량문구의(公羊穀梁文句義)》가 있었다고 하나 모두 전하지 않는다.
방경백은 중국 후위(後魏) 시대 청하(淸河) 사람으로 자는 장휘(長暉)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51에 그가 청하군(淸河郡) 태수(太守)로 있을 당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정관재집 제12권 / 서(書) / 박화숙의 《소학》 문목에 답하다〔答朴和叔小學問目〕 : “남청하(南淸河)”에 대하여 : 은주(恩州)는 바로 연주(兗州)와 기주(冀州) 두 주의 경계 지역입니다. 춘추 시대에는 제(齊)나라에 속하고, 그 뒤로는 진(晉)나라에 속하고, 칠국(七國) 시대에는 조(趙)나라에 속하고, 진(秦)나라 때에는 거록군(鉅鹿郡)으로 삼았고, 한(漢)나라 때에는 청하군(淸河郡)을 설치하였고, 후한(後漢) 때에는 청하국(淸河國)으로 삼았으며, 진(晉)나라 때에는 그대로 따랐고, 후위(後魏)와 북제(北齊) 때에는 모두 청하군 치주(淸河郡淄州)로 삼았습니다. 〈우공(禹貢)〉의 이른바 “유수(濰水)와 치수(淄水)가 옛 물길을 따라 흘렀다.[濰淄其道]”라는 것이 바로 그 땅입니다.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는 모두 제나라 땅의 고을이고, 한나라 때에는 제남(濟南)과 낙안(樂安) 두 나라의 땅에 속하게 하였다가 또 치주국(淄州國)을 설치하였고, 진(晉)나라 때에는 낙안국에 속하였고, 후위 때에는 동청하군(東淸河郡)을 설치하였는데, 북제 때에는 폐지하였습니다. 소경은 북제 사람이니, 치주가 이미 동청하군이 된다면 은주가 바로 남청하군(南淸河郡)이 되는 것입니다.
치령요람 제121권 / 송(宋) 휘종(徽宗) : [《구조편년비요(九朝編年備要)》 29권 〈휘종황제(徽宗皇帝)〉] : 휘종이 동관을 광양군왕(廣陽郡王)으로 봉하였다. 송나라에서는 외척(外戚)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이성(異性)은 왕에 봉해진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채경이 정권을 잡으면서 소술(紹述)의 설을 가지고 간사한 꾀를 부리는 자료로 삼아 드디어 왕안석(王安石)에게 서왕(舒王)을 추증(追贈)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하집중(何執中)에게는 청하군왕(清河郡王)을, 정거중(鄭居中)에게는 형양군왕(滎陽郡王)을 추증하였고 동관이 연산(燕山)을 수복한 공로를 포상할 적에는 생전에 광양군왕을 봉하였다. 왕작(王爵)이 이때 남발(濫發)된 것이다. [고전번역원db]
○ 백제(百濟)의 관직(官職)과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
〈매라왕(邁羅王)·벽중왕(辟中王)·불중후(弗中侯)·면중후(面中侯)·정로장군(征虜將軍)·안국장군(安國將軍)·무위장군(武威將軍)·광위장군(廣威將軍)·진무장군(振武將軍)·양무장군(揚武將軍)·영군장군(領軍將軍)·광양태수(廣陽太守)·대방태수(帶方太守)·조선태수(朝鮮太守)·광릉태수(廣陵太守)·낙랑태수(樂浪太守)·성양태수(城陽太守)·청하태수(淸河太守)〉등을 보면 :
➊ 『왕(王) 또는 후(侯)』는, 봉건왕조(封建王朝) 때의 분봉제(分封制)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理解)할 수 있다. 즉 백제왕(百濟王)은, ‘대왕(大王)=태왕(太王)=제(帝)’등으로 불리며, ‘왕자(王子)나 종친(宗親)들에게 또는 공(功)이 많은 신하(臣下)’에게 멀리에 있는 땅을 주어 다스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봉지(封地)를 주어 다스리도록 한 곳이 22개소 있었으며, 이를 또 담로(擔魯)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➋ 『태수(太守)』는, 지방장관(地方職官) 즉(卽) 한 지역(地域)의 지방행정관(地方行政官)을 말하는 것으로 ‘대왕(大王)=태왕(太王)’이 임명(任命)하였다. 진시황(秦始皇)은 통일된 진(秦)의 땅을 36개 군(郡)으로 만들어 통치(統治)했고, 이는 전한(前漢), 후한(後漢) 등의 왕조(王朝)로 이어졌는데 이게 군수(郡守)였고 전한(前漢) 경제(景帝) 2년에 태수(太守)로 바뀌었고, 2,000석 관리(官吏)가 되었다.
그 뒤의 주(州)의 자사(刺史)와 같다. 당시(當時)의 백제(百濟)가 『광양태수(廣陽太守)·대방태수(帶方太守)·조선태수(朝鮮太守)·광릉태수(廣陵太守)·낙랑태수(樂浪太守)·성양태수(城陽太守)·청하태수(淸河太守)』를 두고 있었다는 기록(記錄)을 보면 :
오늘날의 “하북(河北), 산동(山東), 산서(山西), 섬서일부(陝西一部), 호북(湖北), 하남(河南), 안휘(安徽), 강소(江蘇)” 등지(等地)까지도 영토(領土)였다는 것으로 해설된다.
➌ 『정로장군(征虜將軍)·안국장군(安國將軍)·무위장군(武威將軍)·광위장군(廣威將軍)·진무장군(振武將軍)·양무장군(揚武將軍)·영군장군(領軍將軍)』등의 장군(將軍) 명칭(名稱)은, “1편과 2편”에서도 또 다른 언급(言及) ‘장군(將軍) 명칭(名稱)’을 설명(說明)하였다.
○ 단편적(斷片的)인 기록(記錄)들을 퍼즐을 맞추듯 해보면 : “백제(百濟)는 거대(巨大)한 제국(帝國)을 완성(完成)했던 왕조(王朝)였다”는 것을 후세(後世)들에게 전(傳)하고 있으나,
“당(唐)에 의해 소멸(消滅)되어 역사(歷史)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비운(悲運)의 왕조(王朝)로 패자(敗者)의 역사(歷史)는 제대로 기록(記錄)되지 못해 사라져 버린 것이다”라고 이해(理解)된다. [1-3편 / 끝]
2023년 07월 04일 [글쓴이 : 문무(文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