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수의 법률자료를 좀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 소장을 받았을때 대응은 이렇게 하자! 주영수 03/13 59
안녕하세요...
아래의 제글을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딱딱한 법률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어느날 갑자기 소장부본과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이 우리집으로 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
물론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이 가능할것이다.
먼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원고)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어음 공증을 해줄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것이고,나아가 보증인을 세울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것일게다.
그리고 두번째로 아예 재판 날짜에 나가지 않고서 패소 판결문을 받으면 된다. 단 이경우에는 상대방은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리고 집행문까지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할것이다.
반대로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때는 몇가지 단계를 거쳐서 법원에 답변을 하면 된다.
그 첫째가 바로 답변서 제출인데, 이것은 원고의 소장부본에 대응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최초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된다.
즉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빨리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된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인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에 가서 문의를 해서 써달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도 문안하다고 본다....
그냥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면 끝난다. 자세하게 간단히 말하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면되고,,,아래에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중 인정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주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을해서 원고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첨부할 서증( 문서로 된 증거 )가 있다면 사본을 만들어서 부본뒤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것이다.
흔히 법률에서는 제출할 서증이 있으면, 을 제 1호증, 을 제 2호증등의 순으로 번호를 붙인다.그리고 피고가 둘이면 그중 한명이 제출하면 을 가 제 1호증으로 되고,,,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럿일때는 을 가 제1호증의 1,을 가 제 1호즈으이 2로 하면 되고, 물론 원고가 붙일때는 갑 제1호증등으로 불리어 진다.
흔히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라는 1장짜리 설명서가 첨부되어 송달되기 때문에 설명서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된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는 소장부본 송달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액사건이 많으므로 판사님이 주장을 인지하지 못한채 재판에 참가하므로 시간도 걸리고 재판의 횟수가 반복하여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래도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늦어도 재판기일 7일전에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 그때는 소장을 판사라도 읽어볼 시간을 충분히 되니까....
그리고 법원에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실제 재판기일에 본인(당사자)가 반드시 나아야 하는가? 바쁜일도 있을수 있고 겁도 나고...해서...
보통 단독사건(소액사건도 포함)에는 당사자와 친족,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다. 소액의 경우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슴을 알아 두기 바란다.
그리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해외출장,예비군훈련,국가고시등)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제출하도록 하자.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제자백이라고 해서 소송에서 자동적으로 패소하게 되므로 이경우는 정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정에 섰다. 즉 제 1차 변론기일에 맞추어 버법정에 출두를 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제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판사가 양당사자 출석여부를 체크하고 원고가 소장을 진술하고,그다음 답변서를 진술하게 된다. 이때, 미리 답변서를 제출했으므로 그냥 언제 제출한 답변서를 진술한다고 짤막하게 말하면 끝이다. 간단하지 않은가?
그리고 원고가 서증을 제출하고, 피고도 서증을 제출한다. 마찬가지로 그냥 언제 제출한 답변서의 서증을 제출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하면 된다. 물론 추가로 나오는 서증은 을 가 제 3호증의 3등등으로 제출한다라고 하고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하면 끝이다.
도대체 법절차가 왜이리 복잡하냐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문제는 서증에서 발생하는데, 통상 판사님이 "인부하세요?"라고 할때 변호사없는 당사자는 "네? 그게 뭔데요?"라고 묻는 경우가 태반이 넘는다.
여기서는 다음 세가지로 답변이 나오는데, "성립인정" "부지" "부인"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즉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성립인정'
위조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인'
잘모르겠다면 '부지'라고 답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이 기명날인된 서류는 '부지'라고 답하면 안되고, 반드시 '성립인정'또는 '부인'으로 답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그리고 재판 당일에 추가로 원고로부터 서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인부를 하기 힘든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다음 기일에 인부하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하면 끝이다.
간단하다고 볼수 있다. 재판정에 서면 요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므로 정신바짝차리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만약 증인을 신청할 일이 있다면 법정에서 판사에게 증인의 성명을 말하고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면 된다. 그럼 판사가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과 증인과의 관련성을 간단히 물어볼것이다. 이것을 입증취지라고 하는데,그러면 판사가 채택여부를 결정할것이다.
만약 채택이 된다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 사항을 법원에 먼저 체출하고 증인을 법원에 데리고 가면된다.
그런데 흔히 있는 일인데 미리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 당일에 법정에 증인을 데리고 와서 즉석에서 신청한후 증인신문을 할려고 하는경우가 있는데,,법률용어로 이
를 재정증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경우에는 힘이드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고,판사가 허용해야 하니까....
그리고 비록 자기에게 우호적인 증인이 있을지라도,,살다보면 비우호적인 증인이 있을수 있다. 이때 이사람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낼때는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 사항은 기일 2주전에 미리 미리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법원에서 송달보내고 다시 주소보정을 할수 있으니까....통상적인 경우는 이것도 10전까지는 제출하면 되지만 말이다.
그런데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 사항은 상대방 당사자 수에 3을 더한 만큼의 통수를 제출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한통 들고 법원 민원실에 갔다가는 돌아오는 경우가 100%이다. 예를 들어 피고가 1명인때에는 4통, 2명일때에는 5통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할때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참고하면 된다. 쉽다. 그리고 비우호적인 증인을 부를때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송달한 서류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탁해서 나온 증인 즉 이를 법률적으로 대동증인이라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증인여비( 증인에게 주는 사례금: 교통비,밥값,일당에 해당하는 금액)문제가 없는데, 앞서 말한 비우호적인 사람이라면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증인여비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를 조흥은행에 가서 증인여비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외도 대동증인인 경우에 신분을 확인해야 하니까 반드시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실효가 있다.명심하자...그외에도 많은데....요기까지...
근데,,,소액재판의 경우는 예외가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의 진술서로 대체가 가능한데, 요때는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서 인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고렇게 시키니까..요것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참 이때의 진술은 특별한 양식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 사항만 6하원칙으로 적으면 된다...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기까지는 알고 있도록 하자....더 복잡하면 머리 아프니까...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법정에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 요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수 있고 심지어는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인을 명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는 대단히 어려운 경우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구인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상황이 요기까지 오면 1차 변론은 끝이난다....
소액사건의 경우 1달이 지나면 제2차 변론기일이 되는데..통상적으로....
이때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즉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다. 서류로...요것도 한번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신청한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신문을 하게 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판사가 주도적으로 신문을 하니까...요것도 그냥 알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행해서....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선고일을 판사가 알려주고 선고일날에 나가서 선고를 받으면 된다....
만약 대여금청구나 카드결재금액 미변제의 경우에 패소를 하게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판결정본을 수령해서 카드사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다음에는 요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코너에 올려주세요...
꾸벅.주영수
:
: 지금 연체 3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 직장생활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카드를 쓰다보니
: 카드가 여러장 되고 그러다 보니 생각없이
: 카드에 손이가구... 생활하기도 조금은 힘든상황이라
: 어쩔수없이 서비스 받아서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다보니
: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게 되었어요...
: 카드사에서는계속 전화해서 독촉해오고
: 작년까지는 어떻게 메꿨는데
: 올해부터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연달아
: 연체가 되더군요.
: 얼마전에 카드사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는거냐고
: 묻더군요
: 지금은 힘든상황이라고 했는데
: 그럼 대환대출방법으로 해결하라하는데
: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 결국 그 방법으로도 해결을 못했답니다.
: 예전에 카드사에서 조만간에 법적소송을 걸거라고
: 얘기한적이 있는데
: 약속을 못지켰으니 조만간에 소송을 걸어오겠죠..??
: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노력중인데
: 하늘도 무심하시지...
: (하늘탓 하는 제 자신이 넘 밉네요ㅠ.ㅠ)
: 저 전에 글을 올리긴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질 못했거든요.
: 민사소송이라구 해야되는건가요?
: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회사에도 급여 압류같은거 들어오게 되는건가요..
: 그리고 그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무척이나 궁금해여... 제발좀...
: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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