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린 '안록산과 장보고'에 이은 두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출기한에 쫓기다보니 마무리가 너무 급조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처음 쓴 글이라 애정이 가는군요.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이 부분은 꼭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 자체는 저도 다 쓴 이후 다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엉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미 드러난 바닥에 대해 새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일단 게시하고 여러분의 조언을 구한 다음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세번째 단락을 연재할 생각은 없사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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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李正己 一家와 淸海鎭의 비교.
앞에서 우리는 안록산과 장보고의 비교를 통해, 당 및 신라의 정치적 배경 하에서 양세력이 독자적 세력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구도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의 내용과 관련해 안록산 이후 당의 藩鎭과 신라의 청해진이 독자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실질적 배경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특히 당의 번진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세력으로 손꼽히는 平盧淄靑節度使 이정기 일가와 청해진 장보고 세력 각각의 교역관련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경제 ․ 군사력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사의 난’을 전후한 시기는 하급계층민이나 이민족들이 戰功을 통해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이 상당수 존재했다. 그 중 가장 성공한 경우는 절도사 등 번진의 수장에 오르는 것이었는데, 이정기는 바로 그러한 사례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당시 藩帥는 여러 州縣을 거느리며 군사는 물론 민정과 재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고, 그 지위가 재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이정기 일가는 지리적 요충지인 山東에 위치한 번진으로서 12개 州를 55년간이나 영유하였고, 그 동안 많은 이민족 세력을 포섭해 당 중앙과는 문화적 이질성까지 심각했던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평로치청에 대한 당 정부의 통제력은 전무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번수인 이정기 일가의 영향력이 오히려 절대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의 일개 번진에 불과한 평로치청이 이처럼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질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었다. 『資治通鑑』卷225 代宗大歷 12年 12月條에는 평로치청군의 총병력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正己用刑嚴峻 所在不敢偶語 然法令齊一 賦均而輕 擁兵十萬 雄據東方 鄰藩皆畏之
당시 군사력의 규모에 있어서 成德은 5萬, 山南東道은 2萬, 魏博은 5萬 그리고 당 총병력은 76萬이었다. 따라서 평로치청의 10만 병력은 당 정부에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사료에 기록되어 있듯 인근 번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규모였던 것이다.
大歷 12年(777) 李靈曜의 亂을 진압한 결과 曹州, 濮州, 徐州, 兗州, 鄆州를 새로이 얻게 되면서 이정기 일가의 점유지는 모두 15州로 늘어났고, 경제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天寶年間(742~755)에 이르면 이정기 세력권의 戶數는 834,717이며 口數는 5,381,496으로 전국의 1/10에 다다른다. 뿐만 아니라 평로치청 지역은 전국 곡물저장량의 23.4%를 차지하였고, 소금 ․ 鐵 ․ 銅 ․ 錫 ․ 絹의 생산 역시 여타의 지역에 압도적인 규모였다.
그러나 평로치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재정적 바탕은 타지역과의 교역으로 발생한 이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기 일가는 공식적으로 平盧淄靑節度觀察使,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 營田觀察海運陸運押新羅渤海兩蕃使, 管內支度營田觀察處置陸運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은 평로치청이 오늘날의 山東이라는 지역적 이점을 이용하여 발해 및 신라와의 교역을 활발히 수행한 근거로 볼 수 있다. 당조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상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이정기 일가의 평로치청 번진은 하나의 국제적 물자유통망을 이루는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정기 일가의 교역활동 중 그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李師古 시대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상인유치 정책을 취함으로써 당 국내는 물론 외국의 상인들이 대거 평로치청 번진으로 모여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韓愈文集』등의 기록에 보이듯 이사고는 그 자신이 인근의 번진들과 교역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사고 시대의 교역활동에 대해 『樊南文集』卷8 雜記 齊魯二生 程驤條에는 “李師古가 諸土貨를 탐하여 商을 卹하도록 下令하였으며, 鄆은 淮海와 가까웠기 때문에 天下珍寶가 출입하여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적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비록 이 기록은 李師古 시대에 한정된 것이지만 그가 취한 일련의 정책들이 혈연적으로 전승관계를 가지고 있는 앞 시대의 절도사들과 단절된 성격을 가졌으리라 생각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불안한 전승관계를 보인 여타의 번진들과 달리 가계전승의 양상을 확립했던 것으로 이해되는 이정기 일가의 평로치청 번진은 다방면에 걸친 정책에 있어서도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로치청절도사 이정기 일가는 10만이라는 대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요컨대 이정기 일가는 산동의 지형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발해 ․ 신라와의 대외교역을 수행하였고, 국내외의 상인을 활발히 유치하는 한편, 인근 번진과의 직접교역까지 적극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산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던 고유의 경제력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는 평로치청번진이 당 중앙정부에 대해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따라서 이정기 일가의 정치적 독자성향은 중국왕조 내에서도 막강했던 경제력의 보유 및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군사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논할 수 있겠다. 한편 이와 같은 이해는 비록 이정기 일가에게로 그 범위가 제한되지만 각각의 역량에 따른 정책상의 미약한 차이가 있을 뿐, 당 중앙정부에 대한 제번진의 독자성 추구라는 측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한국사에 있어서도 청해진 세력은 중앙정부에 대한 독자세력화 모색이라는 방면에서 크게 주목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이것은 당시대의 정치변동에서 기인한 현상이며, 기본적으로는 청해진 세력의 성장이 전제된 논리이므로 이정기 일가와 비교할만한 사례라 하겠다.
특히 평로군 토벌을 계기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장보고의 이력을 고려한다면 그는 애초부터 당의 번진체제에 대해 깊이 감명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장보고의 渡唐 목적을 신라에서의 신분제한에서 벗어난 立身出世로 본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당으로 건너간 장보고는 평로치청절도사 이사도를 토벌하는 데 참여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당에서 활동하는 동안 武寧郡의 軍中小將이 되었는데, 그것이 평로 토벌전 이전의 직위인지 이후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무예 실력으로 적수를 찾기 힘들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俱善鬪戰 騎而揮槍其本國與徐州 無有能敵者 (『樊川文集』卷6 張保皐鄭年傳 )
이를 통해 볼 때 장보고의 군중소장 임명에는 軍功의 역할이 상당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비록 穆宗 元和 15(820)年에 시작된 銷兵政策의 영향으로 軍將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지만, 여하튼 군중소장으로서의 경험이 이후 장보고의 행보에 밑바탕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 가지 재고해야 할 점은, 소병정책의 영향으로 군 생활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근거로 장보고의 군대내 직위를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신라인 하층민 출신으로서 유력한 출세코스 중 하나인 군장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민족 출신의 이정기 일가가 55년간의 반역번진 활동 끝에 토벌된 상황임을 고려해야만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족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장보고의 군장 직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군공으로 획득한 군장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정기 일가의 세력이 멸망한 이후에도 당의 동해안 일대에는 여전히 재당신라인 사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당 정부로부터 이전과 다른 제재를 받은 사실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족 사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장보고의 직위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만약 이정기 일가의 토벌 성공에 따른 영향이 군대 내에 미치게 되었다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던 장보고의 경우 오히려 자발적으로 군장의 자리를 떠났을 확률이 더 높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민족 절도사의 역량에 고생한 당 중앙정부라면 또다시 신라인 하층민 출신이었던 장보고를 고위 군관으로까지 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적극적인 자세로 당 정부의 정책노선을 읽고 군인으로서의 출세를 포기했을 것이다. 결국 장보고는 자신의 적극적 결정에 따라 더 나은 노선을 선택했고, 그 결정이 군 생활의 포기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에 줄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장보고가 군중소장 자리에서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穆宗 2년 3월에 소병정책은 철회되었고, 각 번진에게 원래의 軍額을 그대로 보충하도록 하는 정책이 기록으로 전한다.
또한 軍將들의 관직 획득 기회를 확대하고 대우를 개선하는 등의 시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소병정책의 역효과가 심각해지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 어쩔 수 없이 군 생활을 떠나야만 했던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물론 이후 청해진 설치까지의 장보고 관련 기록이 일체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그가 군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존하는 장보고 관련 기록이 공적인 임무수행이 이루어지던 때에만 한정되어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반대로 그의 기록이 전하지 않는 동안의 시간을 사적인 활동기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설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래의 기록은 장보고의 재당 시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데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資治通鑑』에도 商賈와 胥吏들이 번진에게 뇌물을 주어 朝籍에 오르는 현상을 사대부들이 탄식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소병정책을 철회하여 군액을 복구하는데 대한 부작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군 생활을 벗어나 사적인 활동을 시작했을 장보고가 이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세력을 성장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그는 군중소장의 자리에서 벗어나 청해진을 설치하는 시기까지의 8년 동안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828년 청해진을 설치할 때의 장보고는 이미 흥덕왕과의 알현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상황이었다. 8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일개 군관이 군 생활에서 벗어난 이후 하나의 세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결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흥덕왕을 알현하는 시점에서 장보고가 순전히 개인적인 역량만을 가지고 신라 정부의 지원을 얻어 청해진을 설치했다고는 더욱 더 생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장보고는 군중소장의 자리에서 이탈한 이후 사적인 활동을 벌이는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위를 적극 활용해 세력을 키웠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당의 내부 정세를 살핀다면 장보고가 군 생활의 경험에 더해 조정의 ‘虛織’을 구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행위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신의 세력기반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당의 입장에서도 장보고의 세력형성이 유리한 정세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이사도 세력의 멸망 이후 하북 지역의 번진 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던 당 중앙정부로서는 이제야 우호적 기반으로 성립된 평로군 등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당신라인 사회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신라와 긴밀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다. 당 중앙정부로서는 재당신라인 사회의 안정적인 통합이 절실했고, 이를 주도할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욱이 아직 미약한 지위이나마 군부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보고였음을 고려한다면, 혼란한 정세 속에서 언제든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재당신라인 사회를 통제하도록 그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군 생활 이탈 후 장보고는 당시 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세력기반을 공고히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당 중앙정부의 이익과도 결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
장보고의 세력 형성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그 성격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청해진 운영에 있어 장보고의 측근이 되었던 인물들 대부분이 재당신라인 시절 축적된 인적 기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청해진 설치에 있어 흥덕왕을 비롯한 신라 정부의 지원이 어떠했건 간에 주도세력의 독자성향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청해진은 세력 형성이후 서해연안의 해적소탕에 크게 성공했고, 당 ․ 신라 ․ 일본을 잇는 대외교역 장악을 통해 경제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청해진 세력이 보유한 경제력의 규모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사료의 부족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해진이 설치되는 시점에서 장보고 휘하의 병력이 1만을 헤아리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1만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은 지속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편『入唐求法巡禮行記』卷2 開城 4年 6月 28日條 기록에는 839년 6월 장보고가 당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催兵馬司(使)를 파견한 사실이 전한다. 여기에서 장보고의 부하가 使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파견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실로 인해 대당 매물사 파견과 관련된 사항이 전적으로 장보고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라와 일본간의 교역전개 상황과 일본 정부에서 일본인의 상행위를 경계하는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해진 세력의 대외교역 장악여부는 쉽게 검증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만이 넘는 병력을 지속시키는 경제력의 규모란 것이 당시 신라 사회에서 일개 개인의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그 병력이 神武王 즉위와 관련해 신라의 관군 10만을 격파한 사실, 문성왕대에 신라 조정이 장보고에 대해 不測의 患을 걱정하여 공격하지 못한다고 한 사실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1만 전투 병력과 대규모 경제력의 보유는 당연히 장보고의 독자성향에 실질적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장보고의 청해진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신라 사회에 있어서 청해진이 가지는 독자성의 실질적 기반은 검증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정기 일가와 장보고 세력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단시일에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두 세력이 일정부분 역사적 관련성을 맺고 있음이 인정되고, 또한 그 성격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확인한 것에서 본 과제를 마치고자 한다.
첫댓글 호오...잘 썼구만 그려...재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