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전▣달에게 금 66,225,895원, 같은 진□규에게 금 62,892,299원, 원고 이♤자, 같은 전◇범, 같은 전승학, 같은 전♧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8.17.부터 1990.9.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전▣달에게 금 113,200,350원, 같은 진연규에게 각 금 108,438,070원, 원고 이♤자, 같은 전◇범, 같은 전승학, 같은 전♧희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8.17.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갑제5호증,갑제13호증,갑제20호증의9,10,11,17,18,19,20,21,22,23,24,25,26, 갑제23호증의2, 갑제2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1,2,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1,2,3, 을제17호증의1,2,3, 을제18호증의 1,2,3, 을제19호증의1,2,3, 을제20호증의1,2,3, 을제21호증의 1,2,3, 을제22호증의 1,2,3, 을제23호증의 1,2,3, 을제24호증의 1,2,3, 을제25호증의 1,2,3, 을제26호증의1,2,3, 을제27호증의 1,2,3,4,5, 을제28호증, 을제29호증, 을제30호증의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석의 증언 및 당원의 고려대학교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진연기, 같은 김기환의 밀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당사자 소외 망 전○호는 1966.4.23.생의 남자로서 1990.6.8.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대한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의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마쳤고, 원고 전▣달, 같은 진□규는 소외 망 전○호의 부모이고, 원고 이♤자는 동 소외 망인의 조모(瞼芥)이고, 원고 전◇범은 동 소외 망인의 형이고, 원고 전승학, 같은 전♧희는 동 소외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 김○수는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피고 연세대학교라고만 한다.)산하 영동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 연세대학교는 위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김○수릎 사용자이다.
(2)이 사건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치료의 경과와 진료계약의 체결 소외 전○호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증상이 있었는데 1990.6.12.자 동아일보 지상에 피고 김○수가 과한증(絳隔瞼)이라는 제목으로 "양손의 과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을 절단해 낸다. 수술과 동시에 신기하게도 손에 땀이 전혀 안나게 완치된다."는 내용으로 쓴 기사를 읽고, 피고 김○수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소외 전○호는 다한증때문에 현대중앙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고 말하자 피고 김○수는 다한증을 치료하는 확실한 방법은 교감신경 절제술이고, 양손의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제1흉추 및 제2흉추 안쪽에서 손으로 가는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여 소외 전○호는 같은 해 7.28. 위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고 수술을 받기에 앞서 신경학적 검사, 혈압, 맥박, 호흡수 측정 검사, 일반혈액검사, 뇨(价)검사, 특수혈액검사, 혈청검사, 간기능 및 신장기능을 측정하는 임상화학검사, 흉곽 X선검사, 경추부 X선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정상이었고, 같은 달 30.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수축종료시부터 이완시작시까지의 곡선이 약간 올라가 재차 심전도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심장내과, 마취과 전문의에게 문의한 결과 전신마취를 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피고 김○수는 소외 전○호와 원고 전▣달에게 "병은 교감신경이 과민하여 땀이 많이 난다. 수술의 문제는 아주 드물게 하지마비가 생길 수 잇으며 기흉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그 외에 얼굴에 땀이 전혀 나지 않거나 눈동자의 변화같은 것이 올 수 있다. 아직 의학에서는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소외 전○호와 원고 전▣달로부터 승낙을 얻어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3)교감신경 절제수술의 경과 피고 김○수는 같은 달 31. 09:40부터 14:30까지 조수 소외 오승훈, 같은 진병호, 같은 김△석 등의 보조를 받아 소외 전○호의 제1흉추 및 제2흉추 안쪽에서 손으로 가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소외 오승훈, 같은 진병호, 같은 김△석은 소외 전○호를 눕힌 상태에서 기도를 통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동 소외인을 엎어 놓은 후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머리에 핀을 박고 수술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X선 촬영을 하고, 피부를 절개하고 피하 지방질을 제거하여 뼈의 주돌기를 노출시키고 근율절개 부위를 정하기 위하여 X선 촬영을 하고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근육을 절개하여 횡돌기를 노출시키는 시술을 하고, 피고 김○수에게 연락하여 뒤이어 피고 김○수는 위 수술팀들과 함께 횡돌기를 제거하고, 늑골일부를 제거한 후 현미경을 주입하여 내부의 교감신경철을 찾고 좌우측의 제1흉추와 제2흉추 사이의 세포덩어리를 제거하고 피를 뽑아내기 위하여 헤모박을 남기고 근육을 닫고 뒤이어 피부를 닫고, 수술종료후 조치로서 머리에 핀을 뽑고 바로 눕힌 후 X선 촬영으로 기흉여부를 점검하여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4)이 사건 수술후의 경과 소외 전○호는 수술후 19:50경 미열이 발생하고 20: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다리에 경련이 있었고 21:경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을 나타내어 소외 윤도흠은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같은 해 8.1.00:30경에는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였고 같은 달 3.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뇌간부 및 소뇌간부위에 뇌경색이 나타나 같은 달 17.01:50경 사망하였다.
나.피고 김○수의 과실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로서 내세운 피고 김○수의 이 사건 수술 중의 과실은 다음과 같으므로 차례대로 살펴본다.
(1)첫째로, 원고들은 피고 김○수가 이 사건 다한증 수술에 앞서 사전 검사로서 마취 및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생체적 특징, 수술장애요인등을 완전하게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면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전○호의 사인이 될 요인을 점검,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 김○수가 소외 전○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일반 및 특수 혈액, 뇨, 혈청, 심전도 등의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수술에 지장이 없는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전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외 전○호는 수술을 받기에 앞서 신경학적 검사, 혈압, 맥박, 호흡수 측정 검사, 일반혈액검사, 뇨(价)검사, 특수혈액검사, 혈청검사, 간기능 및 신장기능을 측정하는 임상화학검사, 흉곽 X선검사, 경추부 X선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정상이었고, 같은 달 30. 심전도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정상범위로 전신마취를 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수는 수술전 충분한 사전 검사를 모두 시행하고 소외 전○호의 신체상태가 이 사건 수술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검사를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힌다.
(2)둘째로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은 척추부위를 절개하여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수술로서 (가)피고 김○수는 집도의로서 수술 처음부터 수술을 직접 집도하여야 하고 수련의 등에게만 수술을 맡겨서는 아니됨에도 뒤늦게 수술에 참여하였고, (나)그 결과 소외 전○호는 피고 김○수가 수술을 할 때까지 척추부위의 피부 및 근육박리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피고 김○수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늑골 등 절제과정에서 공기흡입에 관한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공기흡입방지를 위한 본왁스를 제대로 칠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골수로 공기가 흡입되게 한 시술상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김○수가 이 사건 수술중 피부 및 근육을 박리하는 과정을 소외 김△석 등에게 시행하게 한 것은 통상 시행되는 절차로서 피고 김○수가 위 수술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었고, 제1,2 흉추의 횡돌기 일부와 늑골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은 직접 시행하면서 지혈과 공기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본왁스를 골수에 칠하여 주는 등 수술 전과정에 결쳐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시술을 하였고, 실제로 수술중 공기가 흡입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피고 김○수가 자신의 직접 시술을 요하는 교감 절제술 이전의 준비작업으로 마취, X 선 촬영등을 자신과 연락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외 김△석에게 시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 김○수 이외의 수술팀이 위 준비작업을 시행한 이상 직접 피고 김○수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적으로 환자를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김△석등이 수술을 하여 환자에게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뚜렷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인들에게 수술의 일부를 시행하게 한 것 자체를 가리켜 피고 김○수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나)또한 피고 김○수 등 수술팀은 수술 중에 골수에 본왁스를 수시로 칠하여 출혈방지 및 공기흡입방지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특히 말단 세포의 경우는 대기압과의 차이에 의하여 공기가 흡입될 수 없으며 또한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공기량이 협소한 골수를 통과하여 흡입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설사 미량의 공기가 흡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신체의 순환구조상 흡입된 공기는 혈액을 따라 심장 및 허파를 거치는 동안 뇌에 이르기 전에 심장이나 허파에서 공기전색현상이 오는 것이 순서이며, 위 심장과 허파를 통과할 만한 극미량의 공기색전이 뇌간부위의 미세한 모세혈관 부위에서 경색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관하여는 학계에 그와 같은 사례가 보고되거나 그 가능성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원인인 뇌색전이 수술중 공기흡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수술시행자로서 위 공기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왁스를 바르는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셋째로, 원고들은 소외 전○호는 수술종료후 회복실을 거쳐 당일 16:15 경 입원실로 이송될 때까지도 의식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입원실 도착 직후부터는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다가 발열이 심하여지고 전신경련이 일어나게 된 21:00경에야 신경외과 당직의인 소외 윤도흠이 처치를 시작한 것이므로 피고 김○수는 환자에 대한 사후 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김○수가 수술 후에도 소외 전○호의 혈압, 후유증 점검을 통하여 정상적인 회복과정임을 확인하였고, 정황을 사후에 보고 받았으며 소외 전○호가 발열,경련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에는 소외 구태용, 소외 김△석, 소외 윤도흠 등과 함께 피고 김○수동 관찰, 치료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외 전○호는 수술후 19:50경 미열이 발생하고 20: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다리에 경련이 있었고 21:경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을 나타내어 소외 윤도흠은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같은 해 8.1.00:30경에는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였고 같은 달 3.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뇌간부 및 소뇌간부위에 뇌경색이 나타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수는 수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끝으로,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의사의 치료행위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절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한 그 내용에 관하여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의사의 재량에 맡겨진 측면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 의사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체나 그 기능에 대한 침해행위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이상 환자도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니 비록 의사의 적절한 판단에 의한 의료행위라 하여도 환자의 승낙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로 인한 결과로서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과 아울러 특히 당해 진료행위가 진료계약으로부터 환자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넘는 침해행위가 수반되는 진료에 있어서는 담당의사로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행위의 과정과 그 내용 및 수술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환자에게 함께 설명을 하여 환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록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범위는 환자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치료행위는 환자로서 통상 예측하고 수인하여야 할 위험성을 넘어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만, 이 사건 수술과 소외 전○호의 사망이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수술과 소외 전○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전○호의 사인인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은 색전증, 동맥경화에 의한 동맥의 폐쇄,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뇌순환장애, 뇌종양, 혈액 및 호르몬의 이상등이 있는데, 이 중 색전증(粳傑瞼)이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형성된 물질등이 혈류를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되어 혈관을 막음으로 조직의 괴사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하며 색전이 되는 것은 혈관 내의 혈액응고 덩어리, 종양, 테리안 군, 공기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외 전○호와 같이 척추부위를 절개하여 교감신경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생할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색전은 첫째 심장질환에 기인하는 경우, 둘째 경동맥 내에 형성된 혈전이나 동맥경화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뇌동맥을 막는 경우, 셋째 지방색전, 넷째 공기색전 등으로 추단할 수 있으되 소외 전○호가 뇌경색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물질을 선뜻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전○호가 이 사건 다한증 외에 특별한 질병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온 점, 수술전 사전검사에서도 특이한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감신경 절제수술의 경과 등 수술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이 행하여 지지 않았더라면 소외 전○호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소외 전○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소외 전○호의 사인인 뇌경색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과 같은 다한증 치료를 위한 교감신경 절제수술은 수술후 후유증으로서 앞서 본 기흉, 하지마비, 땀이 안나는 증상, 눈동자의 변화등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신마취 하에서 3 내지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실제로 이 사건 수술은 4시간 50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수술의 핵심부분의 수술은 항상 담당 과장이나 교수 등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시행하여야 하는 상당히 고난도의 수술로서 출혈이 심하게 초래될 때 심한 저혈압으로 인한 뇌의 저산소증 또는 중추신경계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사실은 서울대학교병원장 및 고려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 앞서 본 증거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은 이 사건 진료계약으로부터 환자인 소외 전○호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벗어난 정도의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 김○수 등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사로서 수술환자인 소외 전○호에게 수술 과정 상 발생가능한 실제적인 위험성을 진지하고 성의있게 드러내어 설명하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험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수는 위와 같은 위험성에 관한 설명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수, 소외 김○수 등 수술팀 스스로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신경절제수술에 관하여 위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간단한 수술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이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 김○수등이 비록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의 정도를 충실히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니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비록 피고 김○수 등이 이 사건 수술전에 승낙을 받음에 있어 "아직 의학에서는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기재를 한 승낙서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설명에 위와 같은 위험성의 설명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책임의 제한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전○호는 의사의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과정에 있어서 주체성을 가지는 당사자로서 의사 김영호 등에게 자신에게 실시될 다한증 수술에 관한 위험성 또는 관심있는 부분의 설명을 구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만연히 일방적인 결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 수술을 받다가 이 사건 의료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외 전○호 등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과 결과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전손해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손해배상의 범위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1,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1,2, 갑제10호증의1,2, 갑제11호증의1,2,3,4,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23,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진영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일실수입 소외 전○호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48,993,372원 (144,617,202 + 4,376,170)이다.
(1)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성별,연령,기대여명; 소외 전○호는 1964.4.23. 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6세 3월 남짓되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3년이다.
(나)직업, 정년;소외 전○호는 1990.6.8.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대한보증보험이라고 한다.)의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7.20.까지 신입사원 연수교육을 마치고 같은 해 8.1. 4급 1호봉으로 보직임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소외 대한보증보험의 정년은 55세로서 정년퇴직 시기는 2019.4.23.이고, 정년퇴직한 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24.4.23.까지는 적어도 그 생활근거지로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다)수입정도 및 소득실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인 2019.4.23.까지는 별지 기재 월수입란의 금액이 된다.
(A)승급;소외 전○호는 1990.8.1. 4급 1호봉이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속기간 1년마다 1호봉씩 정기승급하여 12호봉까지 승급하게 된다.(소외 대한보증보험은 각 급 최고호봉에 달하면 자동 승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4급에 관한 호봉 승급분만을 계산하되, 다만 가호봉은 가산지급할 수 있는 재량조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B)월 급여내역 (a)기본급; 사고 당시 4급1호봉의 기본급은 월 금 428,000원이었고, 12호봉까지 승급된 각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 계산서 기본급항 기재 각 금원과 같다. (b)직무수당;매월 140,000원을 지급한다. (c)기말수당월안분액;매년 2개월마다 봉급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1/2을 기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말수당월안분액 계산은 (봉급 +직무수당) x 1/2이 된다. (d)통근수당;매월 금 3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중식대 및 당직비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수입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무당일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것으로 매월의 보수액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하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정년퇴직일인 2019.4.23.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경험칙)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1일 노임 상당액으로 1990년도 현재 1일 금 11,050원에 월가동일수 25일(경험칙)을 곱한 금액 중 월생계비를 공제한 금 184,166원이 된다.
(2)기간 및 계산(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9.4.23.(336개월)까지는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144,617,202원이 되고, 그 뒤부터 가동 연한인 2024.4.23.(396개월)까지 동안은 금 184,166원 x (233.5832 - 209.8211)=4,376,170원이 되어 합계 금 148,993,372원이 된다.
나.일실퇴직금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3,544,187원이다.
(1)기초사실 소외 전○호는 1990.8.1.임용예정인 자로서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은 2019.4.23.이며 재직기간은 28년 8개월 남짓되며, 소외 대한보증보험의 퇴직금 근거 및 산정방식은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x (150 + 근속연수 -5)/100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정년퇴직시 보수액은 금 53,114,460원(1,096,500 x 28 x (150 + 28 -5)/100)이 된다.
(2)계산 위 퇴직금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2,127,484 원(53,114,460 x 0.4166)(336개월후의 현가의 호프만 계수)이 된다.
다.장례비 원고 전○달은 소외 전○호의 장례비로 금 4,762,28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의 치료비 및 수술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수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전○호 등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장례비를 제외한 손해액 합계 금 171,120,856원(148,993,372 + 22,127,484) 중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은 금119,784,599원(171,120,856 x 7/10)이 되고 원고 전○달이 지급한 장례비 중 금 3,333,596원(4,762,280 x 7/10)이 된다 할 것이다.
마.상속관계 소외 전○호는 미혼이므로 위 장례비를 제외한 손해액은 부모인 원고 전○달, 같은 진□규가 각 1/2지분 비율인 각 금 59,892,299원(119,784,599 x 1/2)을 상속하였다.
바.위자료 소외 전○호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소외 전○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전○달, 같은 진□규에게 각 금 3,000,000원, 같은 이♤자, 같은 전◇범, 같은 전승학, 같은 전♧희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전○달에게 금 66,225,895원(상속지분 59,892,299원 + 장례비 금 3,333,596원 + 위자료 금 3,000,000원), 원고 진□규에게 금 62,892,299원 (상속지분 금 59,892,299원 + 위자료 금 3,000,000원), 원고 이♤자, 같은 전◇범, 같은 전승학, 전♧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0.8.17.부터 이 사건 소장 최후송달일인 1990.9.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28. 재판장 판 사 강 병 섭 판 사 이 영 대 판 사 여 미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