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기각 결정문을 받고 재항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에 접수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직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니 2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그동안 재항고 이유서를 잘 작성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대법원에 제출하는만큼 재항고 이유서는 특히 어떤점을 중점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작성 요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의 내용은 이유가 전혀 없이 그저 항고 검찰청의 답변처럼 원청 검사의 이유와 같다고
몇 줄 적은게 다이며, 항고 검찰청 또한 원청 검사의 의견과 같다는 것이 전부이고, 최초 원 청 검사의 불기소 이유 또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죄라고 보기 어려워..증거불충분 이게 다입니다. ㅡ.ㅡ
그래서 타당하고 논리적인 이유조차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ㅠ)
첫댓글 카페에서 -재항고이유서-검색하면 견본이 많이 나옵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