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매법 적용 입찰 시작됐다
서울에서 새 경매법에 따른 부동산 입찰이 시작됐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나온 부동산 7건의 입찰이 새로 만든 경매제도에 따라 진행됐다.
이 제도는 지난 7월1일자로 시행됐지만 실제 입찰에 적용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새 제도가 적용되는 부동산은 경매 개시시점을 나타내는 ‘기입등기일 ‘이 7월1일 이후인 물건. 이런 부동산이 서울 법원 경매입찰에선 이 제야 나오기 시작한 것. 인천과 수원에선 지난달부터 새로운 입찰방식이 도입됐다.
입찰에 나 온 부동산 3건 중 1건이 낙찰로 이어졌다.
◇보증금 부담 줄어=지난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경매 입찰장. 법무법인서 부동산사업부 실장을 맡고 있는 강은현(39)씨는 입찰 보 증금 기준이 바뀐 것을 알고 당황했다.
평소대로 응찰가격의 10%를 입찰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건네자 보증금을 최저매매가격의 10%로 낮춰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강씨가 사려던 서울 목동 55평형 아파트가 바뀐 제도에 따라 입찰하 는 부동산이다.
이 아파트 입찰엔 7명이 신청서를 냈다.
낙찰가는 7억8800만원. 감정 가 7억원보다 12% 비싼 값에 팔렸다.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과 강씨의 입찰가격은 다르지만 보증금은 7000만원(7억원×10%)으로 같 다.
부동산 낙찰 후 소유권 등기까지 과정도 종전보다 간단해졌다.
채권자나 세입자가 항고하려면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해 야 하기 때문.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는 일이 크게 줄기 마련이다.
실 제로 최근 항고 건수는 낙찰된 물건 5건 중 1건으로 종전의 절반 수 준으로 감소했다.
브로커가 항고를 부추겨도 권리관계인이 거부하기 일쑤다.
이들은 "낙찰가의 10%에 이르는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어떻 게 항고하느냐"며 몸을 사린다.
반면 항고 사유가 있는 세입자 마저 공탁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인천 수원 등지 경쟁 치열=인천과 수원에선 이미 새 입찰제도가 실 시되고 있다.
인천에선 지금까지 기입등기일이 7월1일 이후인 부동산 32건이 입찰 됐다.
이 중 11건이 낙찰로 이어졌다.
수원은 11건 중 4건이 팔렸다.
보통 5명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추세다.
보증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입찰자들이 한 결 편해져 경쟁률도 뛰었다.
새 제도 도입으로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최근 수도권 법원 경매계에 입찰서가 우편으로 날아들었다.
새 제도 가 도입되면 우편입찰제가 바로 실시될 것으로 착각한 수요자가 보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우편입찰제를 내년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 로 도 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루에 같은 물건을 두번 입찰하도록 하는 ֫일2회 입찰제‘는 대전지 방법원 천안지원에만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건 입찰 때 눈 치작전이 치열해지는 등 부작용을 염려해 천안지원에서 제도 정착 여 부를 시험해보는 것. ◇경매 투명성 높아질 듯=새 입찰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부동산이 다음달부터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이 때부터 나오는 신건은 기입등기일이 7월1일 이후가 대부분. 법원 마다 매달 30건 이상을 새 입찰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바뀐 제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입찰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새 제도는 입찰 단계선 보증금이 낮아진 것 뿐만이 아니다.
낙찰허가결정 전까지 할 수 있던 배당요구 신청.철회 기간이 최초 경 매기일 전까지로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