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시설 기준 등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우리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규모의 다양한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중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 발효조 6㎘ 이상, 제성조 7.2㎘ 이상이던 제조시설 기준이 각각 3㎘ 이상, 2㎘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직매장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발효조는 곡물에다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는 발효된 술을 여과시키고첨가물과 혼합해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용기를 말하며, 이들 제한은 군소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알코올 1도 이상인 식품의 주류 해당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서 제외될 경우 세부담이 줄고 각종 규제도 덜 받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원칙적으로 주류로 분류했다"며 "일부 건강식품은 추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품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