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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자재련 150113-02(2015.01.13.)
수 신 : 임환수 국세청장
참 조 : 한승희 조사국장, 납세자보호관
발 신 :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의장,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상임대표
이동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
제 목 : 국세청장과 올바른 재활용 조세정책을 위한 재활용인과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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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사)자원재활용연대,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불공정개혁시민연대,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재활용인터넷카페총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재활용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3. 2015년 1월 7일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세무탄압과 인정과세 도입 외면하는 “국세청 개혁촉구 및 납세자 주권회복”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고 국세청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 및 집회의 주요 내용은 국민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조세정책을 수행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 범죄의 증명 없이 추정과 가공거래 조작을 통한 부당과세는 <연좌제형태의 책임전가 식 세무탄압>입니다. 국세청의 재활용업계에 대한 부당과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6.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폐자원 의제매입」 문제 등을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국세청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재활용 조세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세청은 폐자원 의제매입 대안으로 「인정과세」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첨부)
7.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재활용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인 이내의 대표단이 국세청장님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자 합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일정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의장 봉 주 헌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동 호
이하 별첨
별첨1] 기자회견문 주요내용
국세청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과 불공정에 200만 재활용인은 분노한다.
재활용인의 자존감 회복과 생존권사수를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1. 동스크랩업계 및 재활용업계에 대한 국세청의 가공거래조작을 통한 부당과세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96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정부가 제도개선을 방치하여 재활용업계 스스로 나서서 시장 정상화를 위한 동(구리)부가세매입자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정부의 반대를 설득하여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를 업계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이다.
3. 그러나 "동(구리)부가세매입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부가세포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국세청은 2013년 이전처럼 동스크랩거래 매입과 매출을 불인정하고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작하여 세금을 선행부과하고 있다. 민형사상 고발을 남발하여 재활용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또한 철스크랩 거래 등 재활용업계 전체에 매입과 매출을 불인정하고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작하여 세금을 선행부과하고 있다.
4. 동부가세매입자제도 추진 시 약속했던 발생처 스크랩의 매입 정상화를 위한 <인정과세>제도 도입은 외면하고, 국세청은 동부가세매입자제도 도입 이후 인 2014년 세무조사에서도 기존 내부지침에 따라 가공거래 조작으로 재활용업계에 대한 세무탄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의 증명 없이 추정에 의한 <연좌제형태의 책임전가 식 세무탄압>을 지속화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동반자인 재활용업계의 노력에 응답하지 않고 재활용업계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재활용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고, 지원순환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요원하다. 재활용 유통시장은 붕괴 되고 있는 상황 이다.
6. 발생처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 시장을 정상화해야 할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
7. 그 책임을 재활용업계에게 모두 돌리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가공거래조작으로 몰아서 연좌제형태의 책임전가 식 세무조사를 통해 재활용사업자와 제조업까지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8. 국세청은 발생처에서 무자료로 스크랩을 파는 관행을 바로 잡을 정책을 추진 할 책임이 있다.
9.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정부에 재활용업계가 의제매입 대안으로 제시 한 <인정과세>를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고물상이 폐지·철스크랩·동(구리)등 판매 시 매출자료가 100% 발생되는 상황에서 탈세할 의지는 없는 것이다. 발생처 문제로 인해서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10. 국세청은 갈등을 유발하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조세정책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조세정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1. 국세청은 납세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사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할 수 있는 올바른 재활용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2. 정부가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폐자원 의제매입」 문제를 조세행정을 집행하는 국세청은 가장 잘 알 것이다. 재활용 조세정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세청은 폐자원 의제매입 대안으로 「인정과세」제도 도입에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3. 재활용업계를 파멸로 몰아가는 국세청은 <국세청개혁위>와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영세고물상은 5년전까지 의제매입조사로 중소재활용업체는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재활용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 재벌대기업에 세피아로 취업하는 국세청 공무원들이 재벌대기업을 봐주고, 대응력 없는 영세한 고물상과 중소 재활용업계는 가공거래조작으로 두드려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책무는 팽개치고 오로지 세수증대를 위한 착취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국세청장을 역임한 19명 중 40%를 넘는 8명이 검찰로부터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은 국세청을 개혁하라!
별첨2] 국세청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등 대책수립 요구
1) 과세관련 세법이 국세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납세자에게 균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균등성이 침해되고 있다. 국세청과 납세자간 과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일방적일 뿐이다.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는 납세자를 치유할 수 없는 위험에 빠트린다는 것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상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확정 판결 전 까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선행부과라는 과세는 유보돼야 한다.
2) 국세청의 부당과세 난무 시정과 책임의 준엄성이 필요하다.
납세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부당과세의 담당자와 전결권자는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조세정의와 책임성이 정립되어 납세자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다. 처분결과는 피해 납세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부당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는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가공거래로 모는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므로 잘못된 고발인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납세자는 국세청 담당자와 결재권자에 무고의 죄 등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납세정의와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될 것 이다.
3) 소송관련 절차와 비용이 너무 과도하여 피해 납세자의 대응력이 떨어진다.
제도개선으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표현보다 사실과 열거 위주로 세법을 적용해야 소송대리에 관한 업무 부담과 비용이 줄어 들 것이다.
한 예로 “신의성실의 원칙위배”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세를 선행부과 받아야 한다면 과연 어느 납세자가 이를 조세원칙이라 받아들일 것이며 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부당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는가?
국세청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조세개혁과 합법적인 조세저항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별첨3] 재활용 납세자들이 겪는 고통
1) 세무조사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억울함을 겪게 된다.
국세청은 어떻게든 과세한다는 내부지침을 정해놓고 증빙이 부실하면 가공거래, 증빙을 제시하면 위장거래로, 자본이 취약한 유통업체는 자료상으로 둔갑시키고, 거래 동영상까지 제시하며 완벽한 자료를 제시하면 주의의무위반(신의성실의원칙위배)으로 과세한다.
2) 과세금액이 상상을 초월하여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0,5~1% 매출이익 인데, 매입매출을 가공·위장처리하고 동(구리)유통업계 전체에게 매출액 15~20% 부당과세 함. 매출이익의 15~40배 감당할 수 없는 과세를 하고 있다.
3) 세금 선행부과 후 압류, 체납처분으로 더 이상 사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없게 된다.
4)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과세액의 5-10%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선행부과, 체납으로 경제력을 상실하게 하여 소송비용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든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행정소송까지 2년여의 시간을 사업을 하지 못한 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유통업체 대부분은 도산하게 되며 제조업체조차도 일부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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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이 정말 국민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이상 재벌 위주 기업 형태는 안 만들거라 믿지만 지금 모든 관료들 공무원들는
시대적 발전을 어떻게해서 현 대한민국이 있는지 그리고 대기업이 왜 아직도 살아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현재 이만큼 커 있는것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 현장에 지금에 국민들이
잠 안자고 노동으로 외화을 벌어 들이는되 기여 햇기에 지금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시대 고물상 하시던 분들
이 그 험학한 환경에서도 고물을 수집하고 했기에 나름 부족한 자원을 보충 할수 있었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흔하게 버리는 자원들 그시절에도 대기업이
뒤
했으면 좋아겠지만 그 지저분하고 힘든일 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안정적으로 기업형테 만들어 소규모로
잘 형성 되고 발전하고 있으니 또 이것도 대기업이 먹어치울려고 또 흔들어 대는구만 대기업이 소기업 양성만
했어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이모양는 안되었다고 생각함 국가가 대기업 양성 해주면 대기업는 소기업을 ㅇㅇ서ㅏ고 함께 공생 했다면 지금에 실업자는 없고 고물 관련 종사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경제도 더욱 발전 하고 실업자도 실직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울화통이 터져 글로마음 다스립니다.
아무것도 국민들한테 해줄수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힘 없는 국민들 세금만 뜨드려 하는지 한삼 하
@모타재활용(의정부) 네요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지자제 장들 시의원 구의원들 제발 민생속에 깊이을 생각해서 더이상 소기업 잡지 않도록 정신좀 차려주세요 .............................
@모타재활용(의정부) 모타재활용님의 울화통과 재활용인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기위해 함께 힘을 모아 가시자구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