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신청하려는데 딸의 재산이 어느정도있으면 가능한가? 의료급여 기준
https://youtu.be/QfNCvM4qfuU?si=kTZH8U39BfwkWW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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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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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실 때 자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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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을 다 확인하게 되죠 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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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경우에는요 자 따임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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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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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질문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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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기초 연금 33만 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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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자 국민연금은 24만 원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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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이제 연락이 만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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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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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는 딸 재산도 본다고 하는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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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면 되는지 답변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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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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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죠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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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기준을 보시면 따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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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부양 의무자 며느리 사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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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의 소득 재산 기준을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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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분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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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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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셨는데요 2024년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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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에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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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전반적으로 살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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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따 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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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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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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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득 재산 기준이 가장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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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신청할 때이 모두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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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되죠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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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지금 소득만 말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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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거의 없다고 뭐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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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없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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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를 따님 한 분만 말씀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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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분이 있으신지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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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지만 원래는 부양의무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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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다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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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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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사위 소득 재산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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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해서 부양 문자 기준을 심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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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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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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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적어 주셨기 때문에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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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71만 3,000원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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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요 근데 이분이 받게 되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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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33만 원 국민연금이 2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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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준이 71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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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약 14만 원 정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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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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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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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연금 말고는 다른 소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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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근로 소득 이자소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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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런게 전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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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은네 일단 생계급여 기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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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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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원 정도 14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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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받게 되실 거예요
수급자 신청하려는데 딸의 재산이 어느정도있으면 가능한가? 의료급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