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노동법 근로시간 및 임금관련 질문드려요!!
FreeF 추천 0 조회 432 16.12.08 17: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12.22 15:05

    첫댓글 계약 내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95년 판례에 따르면 연장근로도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침해된다는 등의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을 겁니다.(비슷한 취지의 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위법성을 띨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적법하게 맺어진 근로계약이라면 이에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은 50시간이 되는 것이 맞고, 그 근로계약 자체로 산정되는 임금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