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사망혜택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가족이나
기타 분들에게 장제급여를
80만원을 지급합니다.
1. 장제급여 지급대상
①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2. 급여액
① 한가구당 80만원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②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 등
타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3 . 급여의 신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4. 지급방법
① 장제급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② 통장번호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이내 반드시 지급
③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지급
④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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