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복결핵감염 개요 〇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 잠복결핵감염 검진 〇 (접촉자 검진)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대상자는 「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및 최근접촉자, 집단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〇 (의무검진 대상) 결핵 발생위험과 발생 시 집단내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예방법」에서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잠복결핵감염 치료 ○ (치료 대상) 잠복결핵감염은 감염성질환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되, - 다만,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치료 시행 권고 ○ (치료 방법)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실시,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 실시 *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중 선택 ○ (치료비 지원)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 * 잠복결핵감염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단, 결핵발병 고위험 성인 및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양성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