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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재활용품 수거수수료 연체 관리 못 한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회사에 손배 책임
인천지법 판결
☛연체액 대폭 증가해 = 회사가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회사에 연체상황 보고 등 =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인정
아파트 관리소장이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수거수수료의 연체액을 대폭 증가하게 만든 것과 관련해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관리소장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종철)은 인천 중구 A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B사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C씨는 B사에 1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D사로부터 매월 255만여원의 재활용품 수거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재활용품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했다.
C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2014년 7월경 D사의 수거수수료 연체액은 322만여원이었으나, C씨가 그해 8월부터 근무해 이듬해 3월에 퇴직할 당시에는 940만여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C씨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D사에 연체 수거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구두로 연체 사실을 고지했다.
이후 관리업체 B사나 대표회의가 D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체 수거수수료액이 1874만여원에 이르렀고, B사는 지난해 2월 대표회의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C씨를 상대로 7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갖고 있고 원고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로서는 D사의 수거수수료 연체액, 연체액의 증가 및 D사의 변제 상황, 변제 가능성에 대해 B사에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B사는 이로 인해 대표회의에 대한 배상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씨는 불법행위를 사유로 원고 B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C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손해 발생 경위, 내용, 피고 C씨의 근로기간 중 연체 수거수수료의 증가액, D사에 대한 연체액 지급 요구나 대표회의에 대한 보고 등 C씨가 손해 감소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C씨의 원고 B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피고 C씨의 근로기간 중 연체 수거수수료 증가액 618만여원(940만여원 – 322만여원)의 약 20% 상당인 120만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로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입대의, 계약체결권한 없는 직원과 한 계약 무효라며 ‘광고 중단’
서울북부지법
☛ 관리소장 대행한 기전과장 권한 인정 “광고금반환대금 지급해야”
공석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대리해 아파트 유지·관리업무를 진행한 기전과장과 아파트 시설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물을 설치했지만,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관리주체와 계약을 하지 않아 광고계약이 무효라며 광고물 게재를 중단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광고금반환대금 소송을 진행한 사업주가 광고대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경기도 동두천시 모 아파트 기전과장 B씨와 아파트 승강기 내부거울 및 게시판을 설치하고 이를 보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거울 하단부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시설물설치계약을 2014년 10월 말부터 2년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말경 승강기 내부거울과 게시판 14개를 설치한 후 내부거울 하단에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계약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아닌 직원에 불과한 B씨와 임의로 체결된 것으로 해당 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돼 무효라며 광고물 위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고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의 입회하에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B씨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대의는 동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도중 부당하게 광고물의 게재를 중단했다”면서 “입대의는 승강기 내부거울 및 제작비용 280만원과 제작 소요경비 70만원 등 총 3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광고금반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16년 12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병룡 판사)는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씨에 광고금반환대금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전임 관리소장이 퇴사해 관리소장의 자리가 공석에 있었고 기전과정이었던 B씨가 관리소장의 직무 중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상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 당사자란에 ‘代 B’라고 기재돼 B씨가 관리소장을 대리 내지 대행해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볼 것인 점
▲2014년 10월 중순경 후임 관리소장이 선임됐고 A씨는 같은 해 10월 말경 승강기 내부에 거울 등 게시판을 부착했으며, 광고물 게재 중단 조치는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년 1월경에야 취해져 상당기간 시설물 설치가 유지됐던 점에 비춰볼 때 이 계약에 대해 새로운 관리소장의 사후승인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이 계약의 법률효과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입대의가 이 계약에 따른 광고물의 게재를 중단한 이상 이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승강기 내부에 부착한 거울과 게시판 제작으로 28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게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광고물의 게재 중단으로 인해 광고주들에게 반환하게 됐다는 광고료의 정확한 범위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광고물 게재 중단으로 인한 A씨의 손해액은 15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무차별적 고소 ∙ 고발 남발 관리업무 방해한 입주민 ‘격리’
전주지법 군산지원
☛ 징역 2년 실형 선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허위 사실 유포로 관리업무를 방해한 아파트 입주민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허윤)은 최근 A씨에 대해 상해, 업무방해, 무고, 모욕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경 아파트 옥상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관리사무소장에게 “왜 관리소장이 공사를 직접 하느냐? 감독만 하면 되지. 너도 인건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소장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 또는 현수막을 아파트에 게시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배포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업무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관리사무소장을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이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7년 4월경 이들이 공사 인건비를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소장과 회장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총 25건 51명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경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규약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A씨가 이제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에어컨을 끄라’며 몇 차례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아파트 입대의 측과 갈등을 빚자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의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허위의 추측성 사실을 악의적으로 적시한 유인물 등을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해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입대의 구성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일삼았다”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욕설 및 비난은 피해자 입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치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를 받는 도중은 물론 재판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파트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직접적 피해당사자들의 피해감정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서 “A씨를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입주자 개인정보 ‘주의’
대전지방법원
☛관리비 체납자 동‧호수, 이름 게시 ‘위법’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선고
세종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동·호수와 이름을 기재한 게시물을 배포한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계훈영)은 최근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월경 100여 가구의 우편함에 아파트 입주자 B씨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B’ 일반관리비 미납금 7~11월 현재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두 차례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8곳에 해당 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입대의 회장으로서 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이용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일반관리비 미납으로 아파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거나 A씨가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각 게시물을 배포하고 부착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아파트는 100여 가구로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이기는 하나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의
이름, 주소에 대해 모르고 지내는 입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
▲B씨는 관리비 전액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부분 월 2만원(총 10만원)에 대해서만 납부하지 않은 점
▲A씨는 직접 B씨에게 일반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적은없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지시한 점
▲A씨는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한 것을 넘어서 각 가구 우편함에 게시물을 일일이 배포했던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문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답 :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 전국아파트신문, 박정규 기자 jkaptnews@naver.com
2018년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 · 미화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2018.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사업내용과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월190만원’ 에서 초과근로수당 제외
-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가능
(경비•청소원 초과근로수당까지 비과세 확대)
- 첨부 1.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4.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참고 끝.
- 출처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