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지식비자이구요 올해5월쯤에 비자갱신을하려고합니다
2013년도소득에 대한주민세납부영수증이필요하다고해서요
구청에가서 소득신고하고주민세납부영수증받으면되나요?
납부는 바로가능한가요?
세무서말고 구청에서하능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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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ajdjdd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납부영수증이 아니고 주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면 언제부터 납부할 수 있는지는 각 구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구청 세무과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