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복귀는 다행이지만 아직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264조,265조에 따르면 당선인이(곽노현) 100만원이상 벌금이거나 회계책임자가(강정구)300만원이상 벌금인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지 못하면 곽노현교육감은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이제는 승산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대법까지 갈건데... 그리고 봉도사님 판결과 이번 판결을 보면서 느끼는건데..언제부터 판사들이 독심술까지 익혔을까요?? 아니 내가 저사람이 그냥 불쌍해서 가련해서 돈을 줄수도 있는건데..그래서 준거데...판사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읽고 댓가성이다고 판결내린 걸까요?? 객관적이 증거에 의해서 판결내리지 않고요...요즘은 판사가 되려면 엑소시스트처럼 독심술도 익혀야 하는가 보죠?? 판사들 정말 대단해요..
첫댓글 대법 판결까지 갈 것이니..승산은 있습니다. 총선 대선에서 이기면...
시기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니 속성으로 대법가기는 힘들거 같구요... 아무리 달려도 총선후니 대법판결 기대해볼만합니다...
박진의원처럼 벌금 70만원정도로~^^
이제는 승산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대법까지 갈건데...
그리고 봉도사님 판결과 이번 판결을 보면서 느끼는건데..언제부터 판사들이 독심술까지 익혔을까요??
아니 내가 저사람이 그냥 불쌍해서 가련해서 돈을 줄수도 있는건데..그래서 준거데...판사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읽고 댓가성이다고 판결내린 걸까요?? 객관적이 증거에 의해서 판결내리지 않고요...요즘은 판사가
되려면 엑소시스트처럼 독심술도 익혀야 하는가 보죠?? 판사들 정말 대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