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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 박 창 ㅇ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00 경남선경아파트 111동 0000호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57-701번지 지 목 : 답 면적 2423㎡
신청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2004년 3월 3일 귀청 관할 명지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으나 2004년 3월 6일 명지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하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명지동사무소의 반려통지의 이유는 1. 이 토지 지상에 약 80㎡에 달하는 잔디가 관상용으로 농작물로 볼 수 없다. 2. 이 토지 지상에 소재한 관상수는 농작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명지동사무소의 이러한 판단은 농지법의 법리를 오해함에서 기인된 잘못된 판단입니다.
1. 잔디는 농작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하여
잔디가 관상용이나 정원의 장식용으로 식재한 경우에는 이를 농작물로 볼 수 없으나, 이를 식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엄연히 농작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잔디를 식재하여 관상용으로 사용하므로, 신청인도 그리할 것이라는 예단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토지에 거주할 계획도 없으며, 또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도 없음은 현황을 보는 바와 같습니다.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잔디도 어차피 판매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잔디의 용도를 확인하지도 않고 농작물인 잔디가 식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한 사실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2. 관상용나무의 식재가 농작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하여
나무의 식재가 다년생 농산물의 재배이며, 다년생농산물의 재배가 농지법 제 2조에 규정한 농지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재배지인 농지 자체에서 단순히 관상을 위한 재배인 경우에는 농지 위의 다년생농산물의 재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신청인은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자신을 위한 관상용수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상용 수목이 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 수목이 위 토지에 존재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어차피 매각할 것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며 다년생 수목을 키워서 판매하는 토지는 당연히 농지라 할 것입니다. 명지동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단순히 관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목이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통지한 판단은 농지법의 취지를 오해한 판단으로 이유불비의 모순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지동사무소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반려통지는 농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된 결정이므로 이의를 신청하오니 적법하게 심리하시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11.
위 신청인 박 창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중 |
이의신청은 강서구청에서 받아 들여져서 농취증을 발급 받았으며 농취증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잔대금을 납부하여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나는 농취증을 반려한 산업계 직원에게 후일 넌지시 물어 보았다.
왜 농취증을 내주지 않았냐고....
대답이 걸작이었다.
‘이때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전부 농취증을 내줄 수 없다고 했거던요. 그래 놓고 낙찰 받은 사람에게 농취증을 내 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농취증을 못 내주고 반려통지를 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무원들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면 토지에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므로 농지에 집이나 창고 등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시멘트가 깔려 있거나 여하튼 농지로 돌아가기 어려운 토지를 경매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농지법 제 2조에 규정한 농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하여 굳이 농취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신청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런 경우에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음)를 통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농지법에 대하여서는 카페 실전베스트옥션을 통하여 그 동안 매각불허가결정을 뒤집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며, 다음에 농지법을 또 소개할 기회가 있는 때에는 이 지면에서도 농취증 반려통지가 된 것을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낙찰 받은 사례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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