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화·방수·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20%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
□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ㅇ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ㅇ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ㅇ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