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심과 긍지를 찾아!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 주장해야 하고,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영령님들의 희생이, 상이 6급 이하인가?
성년이라는 이유로 연금이 짤 여는 데도 당연한가?
왜 자녀만 제적이 되고도 말을 못 해야 하는가?
자녀는 유족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미망인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 그 가족이요 2순위 자녀에게 연금 그대로 왜 승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가?
자녀가 여럿인데 왜 한 사람만을 고집하는가?
연금이 왜 유족의 신분에 따라 다른가?
상위법은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반영을 못 했는가?
불공정한 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에
이 많은 질문에 대답할 자가 왜 없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정당한 법에의한 질문을 해야 하고 올바른 답변을 받아야 한다.
또 불공정한 법률이 활보하고 군림하며, 판을 치고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왜 이 불공정한 법률을 심판대에 올려놓지 못하고 가슴앓이만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가? 등
이제라도 반드시 되돌아 봐야 합니다.
보훈처 자료 추정 전몰군경유족 (자녀 유족 3만천, 부모유족 9천, 미망인? 대략 1만으로 본다면)
대략 5만여 회원들이여!
이러한 불의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시간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일 입니다!
이것은!
우리 유족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요!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의 선친과 영령님의 명예를 바로 잡는 일이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연금회복과 복지를 찾는 일이며, 긍지와 자부심, 등!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훈처가 만든, 불공정한 악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법에 따른 말 한마디 못한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의하면!
우리의 무능에서!
너무도 많은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회입법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단단한 결집을 위한 모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누구든 전몰군경유족이란 면(배우자, 자녀, 부모)
가릴수 없으며 무임승차는 또다른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족 한분 한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 결집을 위해 뜻도 없고, 경우(境遇)도 없는 분은
철저히 사양(辭讓)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사회적 공의와 일을 위한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합하는 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전몰군경님들(영령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들어와 함께 일하길 부탁드리며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 2022년 9월 27일
첫댓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무리 좋은 생각 이더라도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입니다
활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찾아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부도덕한 유족회 회원들이
만들어준 도덕과 양심없는 사람을 선택한 미숙한 대의원들의 손도장에 도매금으로 넘어간 힘없는 회원들만
옛소련의 공산당 독재자 스탈린 서기장의 횡포로 얼음덩머리 땅 개척 명목으로 시베리아 벌판으로 쫏겨난 시절과 똑같은 생각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