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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원천징수 근로소득 유무에 따른 배우자 공제
ILMARE 추천 0 조회 196 05.05.18 22: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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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19 01:21

    첫댓글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것이 근로소득금액인데요.. 우선 쉽게 생각하자면.. 뒤에 소득금액이라고 나와있는 모듯것은 1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시구요.. 그냥 무슨무슨소득.. 그런거 있을때 조심해야되는게.. 총급여나 근로소득에는 700만원이하여야하고.. 근로에 관한소득말고 이자소득같은건 똑같이 100만원 이하

  • 05.05.19 01:23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틀린점이 있으면 답글달아주세요^^ 넘 복잡하게설명했나? 저두 첨에 그점이 어려웠는뎅.. ㅎㅎ

  • 작성자 05.05.19 01:35

    세법 책 보고 해결 했어요 [근로소득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앙~기뻐라

  • 05.05.19 08:38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700만원까지 "유"이고,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 모든소득은 100만원까지 "유"입니다.

  • 05.05.19 09:51

    저 질문이요 이자소득 4천만원이하 까지는 공제 가능한가요? 사천만원이상이면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 05.05.19 19:56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일 경우는 배우자 유 로 주세요..종합과세 소득 100만원 이상 있으면 공제대상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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