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것이 근로소득금액인데요.. 우선 쉽게 생각하자면.. 뒤에 소득금액이라고 나와있는 모듯것은 1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시구요.. 그냥 무슨무슨소득.. 그런거 있을때 조심해야되는게.. 총급여나 근로소득에는 700만원이하여야하고.. 근로에 관한소득말고 이자소득같은건 똑같이 100만원 이하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틀린점이 있으면 답글달아주세요^^ 넘 복잡하게설명했나? 저두 첨에 그점이 어려웠는뎅.. ㅎㅎ
세법 책 보고 해결 했어요 [근로소득 -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앙~기뻐라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700만원까지 "유"이고,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 모든소득은 100만원까지 "유"입니다.
저 질문이요 이자소득 4천만원이하 까지는 공제 가능한가요? 사천만원이상이면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일 경우는 배우자 유 로 주세요..종합과세 소득 100만원 이상 있으면 공제대상이 아니거든요.
첫댓글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것이 근로소득금액인데요.. 우선 쉽게 생각하자면.. 뒤에 소득금액이라고 나와있는 모듯것은 1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하시구요.. 그냥 무슨무슨소득.. 그런거 있을때 조심해야되는게.. 총급여나 근로소득에는 700만원이하여야하고.. 근로에 관한소득말고 이자소득같은건 똑같이 100만원 이하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틀린점이 있으면 답글달아주세요^^ 넘 복잡하게설명했나? 저두 첨에 그점이 어려웠는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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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700만원까지 "유"이고, 근로소득금액 및 기타 모든소득은 100만원까지 "유"입니다.
저 질문이요 이자소득 4천만원이하 까지는 공제 가능한가요? 사천만원이상이면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일 경우는 배우자 유 로 주세요..종합과세 소득 100만원 이상 있으면 공제대상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