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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무효라는 윤석열에 닥치라는 헌법재판소
나그네 1004님도 올리신 영상입니다. 즉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네, 헌재가 판단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요약하면 헌법65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따져 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있었는가?
(2) 그 행위는 내란행위에 해당하는가?( 헌법위배 법률위배 다 문제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3) 그것이 내란행위라면 헌법에 위배되는가?(법률상 문제는 배제하고 헌법위배만 문제 삼겠다. 이것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 헌법65조 1항에 근거 헌법과 법률(형법 군형법 계엄법등) 위반 모두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1) (2) 단계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3)의 절차까지 갈 필요 없이 기각.
그리고 (1)(2)(3)단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시 헌법 법률 위반 중대성과 헌법수호 의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박통 노통 판례 참고 :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헌법 수호 의지’가 판단 기준 - 조선비즈 )
(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인용결정) :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익 추구를 도운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면 탄핵으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기각결정) :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탄핵으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헌재의 ‘중대한 사유’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할 수 없다는 판단
이 요건에 따르자면 과연 윤통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탄핵이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인가? 또 대통령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정도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나? 를 생각해 보면 답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첫댓글 암브로시오는 부활할것이다
애가 참 많이 망가졌네
깔끔하네요! ㅎㅎㅎ
점심 식사 잘하시구요.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