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정기검진에서 위말토마의증 받고 1월중순 내시경조직검사 다시 해서1월23일 확진 받았습니다.전이여부를 보기위해 지난주 입원해서 ct,초음파내시경,피검사,골수검사 했구요..골수검사는 열흘후 외래에서 알수 있을것 같고 다른 검사에선 괜찮다고 했습니다.제균약을 먹었으니 골수전이만 없다면 추적관찰 하며 보자고 하셨는데..진단서에 임상적추정에 체크가 되어 있네요.확정진단이 아니라..보험청구가 힘들것 같은데 의사샘은 말토마가 맞다고 했는데 왜 진단서에 임상적추정이란건지..중증산정특례도 받았는데..다음외래에서 확정진단으로 변경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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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임상적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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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4 01: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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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세 침흡인검사가 조직검사라는데 이런문구가 약관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래글도 참조해 보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aonsonsa&logNo=221607324054&proxyReferer=https%3A%2F%2Fblog.naver.com%2Fraonsonsa%2F22160732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