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환자의 진료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란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황달, 등의 합병증을 보이는
중증 간경변증 환자를 말한다.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빍혔다.
산정특례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가 매우 비싸 많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율을 10% 이하로 낮춰주는 제도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간 이식 외에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
5년 생존율이 3분의 1 이하로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더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 간경변증 환자는 전체 8위(2.1%)를 차지한다.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이 매우 광범위하다.
비대상상 간경변증 환자 중 산정 특례 적용 환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 기존 산정특례 기준 중 '긴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개정했다.
산정 특례 등록 기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학는기대하고 있다.
장재영 순천향의대 교수(대한간학회 의료 정책위원회 15대 이사)는 '중증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은 학회의 매우 오래된
숙원이었다'면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 일부이겠지만, 해당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기쁘다'고 밝혔다.
김인희 전북의대 교수(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의원회 16대 이사)는 '추후에도 간 질환 환자들을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간학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자들이 간 질환 치료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공 : 뉴시스 (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