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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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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수행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 개발」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 2025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본 공고의 공고사업 수 및 지원 사업비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준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26호]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20057호]
o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관리지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기준” |
I. 사업공고 개요
1. 사업 목적
○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대구’ 플랫폼에서 실증 및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개발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억원(1개 사업)
| 구분 | 방식 및 내용 | 지원금 | 사업 수 |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확산 | (자유공모) 블록체인기반 대구시민 생활편의 증진 공공서비스 | 4억원 | 1개 |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1. 30.
*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5년 5월 1일(7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 (지원방식)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자기부담금 계산양식 참조
※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단, 전담기관이 주관‧참여기업에게 사업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단, 국비 및 지방비 교부방법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도 있음)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3. 공모 안내
○ (공모기간) 2025년 3월 26일 ~ 2025년 4월 15일 14:00까지
※ 접수기한 전 까지 접수를 완료한 신청에 한함
※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안내서 참조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대학,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관은 민간기업으로 한정)
- 컨소시엄 기업은 모두 대구 소재(신청기간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완료 必)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발표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 (제안내용) 별첨된 안내문 참조 必
○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필수 참여는 민간기업, 대학, 기관 참여 가능
- 참여 비율은 정부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주관기업 50%이상)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 지원 불가
○ (기타사항) 참여인력 참여율은 총괄책임자(PM)는 최소 30% 이상,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4. 사업 선정 절차
○ (선정방식)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름(붙임1 참조)
○ (선정제외) 각 발표평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Ⅲ. 공모무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공모는 무효임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Ⅳ.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년 4월 11일~ 4월 15일,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DIP 대표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의 공모안내서와 공모서식에 따라 작성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 (관련문의) 공모 분야별 담당자에 문의
- ABB혁신본부 권준범 책임 (bjk@dip.or.kr, 053-655-5612)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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