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개요)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한 노인가구 특화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 65세 이상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우선 입주
구 분 | 일반 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 고령자복지주택 |
입주자격 | 중위소득 150% 이하 |
입주자 선정방식 | 저소득층 우선공급 60% + 일반공급 추첨제 40% | 저소득층 순차제 100% (수급자부터 순차적 우선입주) |
부대시설 | 지역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또는 재량) | 관리실, 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프로그램, 상담실, 경보장치 등 |
ㅇ (법적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ㅇ (추진경과) ‘16년 공공실버주택으로 시작, ’19년부터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 ‘24.1월 기준, 80곳(8,098호) 후보지 선정누적 및 3,956호 준공
□ 주요내용
ㅇ (사업구조) 매년 지자체 등 공모를 거쳐 후보지 선정 → 사업착수
ㅇ (사업부지) 지자체 소유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 또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단지 활용
ㅇ (서비스)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며,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재가서비스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