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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해운대초등 앞 20층 아파트 '수상한 건축 허가'박세진 기자,박기범 기자 입력 2018.09.07. 16:47 구청 '계획도로 개설'조건 허가..의회 "업체 필요도로만 개설해줘라" 교육청 "도로개설 되면 교육환경 침해 심각"소송 제기, 학부모도 반발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박기범 기자 = 부산 해운대구청과 구의회가 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수상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구설수에 올랐다. 구청은 법원의 '건축승인 불허'판결까지 난 아파트를 규모를 축소한 뒤 다시 신청했다는 이유로 건축승인을 해 준데다, 구의회는 수십년간 방치된 계획도로를 조기개설하도록 구청에 의견 제시를 해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게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구청은 6.13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5월11일 건축승인을 해 의심을 자초했으며, 구의회는 계획도로 전 구간이 아니라 유독 건설업자가 필요로 하는 구간만 조기개설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청이 학교 교육환경 훼손을 이유로 문제의 계획도로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교육청이 승소할 경우 아파트 건축승인 자체가 무효화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의회까지 나서 지방선거 중 전격 허가, 당시 구청장은 낙선 7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5월11일 중동 1369-8번지 일대 700여 평 부지에 20층 규모의 1개 동 152세대 아파트와 19실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 신축에 대해 건축승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모 시행사가 같은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36층 규모의 아파트 2동과 오피스텔 1동을 짓겠다고 행정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 부지와 인접한 해운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안전 통행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고, 구청이 건축허가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시행사는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특성과 일조권 피해, 통학 안전이라는 공공복지가 우선시 된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해운대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시행사는 건축 규모를 축소해 다시 허가신청을 했고, 구청이 학교와 학생들 피해가 완화됐다며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아파트 규모가 축소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일조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 승인을 서두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시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운대초등학교와 아파트 부지 사이에 있는 폭 8m, 길이 100여m의 계획도로 부지. 1970년대 계획도로로 지정된 이 부지는 현재 폭 2m는 학생과 주민 보행로로, 나머지 부지는 해운대초등학교 주자창으로 사용 중이다. 해운대구청은 이 계획도로를 개설해 통행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승인을 했다.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구의회, 건설업체 꼭 필요한 구간만 "조기 개설하라" 당초 이 계획도로는 2022년까지 개설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해운대구의회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겨 개설 추진하라고 구청에 의견 제시 형식으로 전했다. 특이한 것은 계획도로 전 구간 조기개설이 아니라, 아파트 허가조건에 명시된 폭 8m, 길이 100여m 계획도로만 조기개설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누가 봐도 아파트를 짓도록 하기 위한, 건설업자만을 위한 조기개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결정적인 문제는 해운대교육청이 지난 7월11일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이 도로부지를 계획도로에서 해제해달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입안 신청거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교육청은 이 계획도로가 학교 정문 앞을 지나 학교 안 어린이집을 통과하도록 돼 있어, 도로가 개설될 경우 교육환경과 일조권 침해는 물론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위협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계획도로 개설 반대" 교육청 승소하면 아파트 건축 불가능 따라서 교육청이 승소할 경우 건축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돼 아파트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학부모들은 "구청과 구의회의 의도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아이들이 위험해지고, 법원에서 '도로개설 불가'판결이 나면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래도 저래도 엄청난 후폭풍이 뻔한데도 건측승인을 내준 구청과 이를 거든 구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은 "기존의 초등학교 방향으로 만들어질 계획이었던 차량 진출입로가 반대쪽으로 변경됐고 36층에서 20층으로 축소된 뒤 건축허가가 났다"며 "학생들 안전을 위해 공사차량이 학교 앞 정문을 지나지 않도록 아파트 착공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8m 계획도로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추진 도로로 지정된 도로였고 건설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며 "지난 5월 11일 건축허가 이후 2번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