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4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된다는 명문규정은 도정법상 없으며, 도정법 제8조제4항에서 천재지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내에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등을 포함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도정법 제8조제4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일정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