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천 중구청은 조합장이면 명단의 이름만으로 조합원 명부와 조합하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연락처까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동의자 명단’을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장에게 공개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내면 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체 280명 중 156(55.71%)명이 해제 동의하였기에 과반수 이상이 충족되었고, 중구청에서 검토가 끝나서, 인천시청으로 이관되어 주민공람 기간 중(3월 8일~4월 9일까지)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장이 정비구역 해제동의자 명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인천중구청은 해당 명단을 조합 측에 공개해 줬다.
그런데, 여러 명의 입장이 아니고, 조합 대표자 1명에게만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구청에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보내고,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공개결정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