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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작년10월)후에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있다가 몇일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워크 상환중인데 3번 연체 되었구요. 6월16일이 실효날짜라고 홈페이지 조회해 보니 적혀 있더군요.. 개생준비 하느라 잠시 신경도 못썻고 변제 이유가 없을것 같아서 일단 보류 해 놓은 상태 입니다.
문의는...
1.개생신청 전 후에 워크 실효관계없이 상환은 안해도 되는거 맞나여??
2. 보증채무 증명서 중 제가 어머님 보증을 하나 섰는데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금액은 약 2600만원정도 인데 어머님께서는 이미 파산을 선고 받으시고 현재 면책 준비 중이시거든여.. 근데 신용보증기금에 찾아 가서 보증채무 증명서 서류 달라고 했더니 아버님과 제가 같이 연대 보증으로 되어 있다며 뭘하려는지 몰라도 받아 가봤자 반반씩 보증채무로 갚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버님 역시 현재 워크 상환 중이신데.. 제가 다 대신 갚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여?(보증채무증명서 밑부분에 볼펜으로 "반반씩 채무 상환해야 함" 이라는 글을 써 주더군요...)
3. 결혼후 혼인신고를 늦게 했고 서류 준비중에 1인 부양가족으로 써 넣으려 하는데 집사람도 회사원이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써 넣는게 유리한가여? 안쓰는게 유리한가여??
4. 집사람 앞으로 현재 집 임대 보증금과 차량 2대(1대는 회사에서 뽑아준 마티즈 , 1대는 예전에 아버님 타시던 차량 인데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셔서 일단 워크 준비중에 혹시나 싶어서 집사람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 놓은 카렌스)가 있습니다, 집사람 재산과 저의 개생신청과는 무관한가여???(참고로 집사람은 우리 가족과 보증이나 기타 채무에 관한 내용으로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신용정상입니다)
5. 국세는 개생에 포함이 안되나여??
6. 개생신청 후 바로 핸드폰 번호 바꾸고 다른 채권자들과 일체 통화를 안할겁니다. 그럴경우 월급 가압류 같은 건이 생기게 되나여??? 그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여??
이상 6가지가 제일 걱정이고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과했지만.. 너그러이 봐 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1..네..2..연대보증이라도 부채증명서는 당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부인되시는분이 소득이 있다면 님께서는 1인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합니다. 4.부인분과 님의 재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5.네 6.개생신청시 금지명령서를 첨부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추심전화는 더이상 오지않습니다.. 홧팅하세여...^^
헉~!!! 이렇게 빨리 답글을.. 암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국세는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서 변제를 해야 하는겁니까? 6월달에 급여 압류 된다고 쪽지 날라 왔던데....ㅠ;; 국세는 가압류도 아니고 그냥 압류 던데여...ㅠ;;ㅎㅎ 무서워라.. 어떻게 된게 나라돈이 더 무섭네여...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그보다 사금융권이.. 그보다 사채가.. 그보다 더한게 국세네여....ㅠ;;
국세(조세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며,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체납된 조세를 1년 이내에 변제가능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지에 있는 예제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재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체납된 국세의 액수와 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재산가치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