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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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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부양가족 오늘과 내일 마무리 준비 후 법원가려 하는데여...
새사람 추천 0 조회 165 05.05.30 01: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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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30 01:43

    첫댓글 1..네..2..연대보증이라도 부채증명서는 당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부인되시는분이 소득이 있다면 님께서는 1인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합니다. 4.부인분과 님의 재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5.네 6.개생신청시 금지명령서를 첨부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추심전화는 더이상 오지않습니다.. 홧팅하세여...^^

  • 작성자 05.05.30 01:51

    헉~!!! 이렇게 빨리 답글을.. 암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국세는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서 변제를 해야 하는겁니까? 6월달에 급여 압류 된다고 쪽지 날라 왔던데....ㅠ;; 국세는 가압류도 아니고 그냥 압류 던데여...ㅠ;;ㅎㅎ 무서워라.. 어떻게 된게 나라돈이 더 무섭네여...

  • 작성자 05.05.30 01:52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그보다 사금융권이.. 그보다 사채가.. 그보다 더한게 국세네여....ㅠ;;

  • 05.05.30 01:58

    국세(조세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며,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단 체납된 조세를 1년 이내에 변제가능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05.05.30 02:00

    공지에 있는 예제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재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체납된 국세의 액수와 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재산가치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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