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일부 납부/ 한겨레신문>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속보이는 추징금 납부
강제추징 당할까봐 300만원
미납금 아직 1600억 넘게 남아
전두환(79·사진) 전 대통령이 최근
‘대구지역 강연 수익’으로 벌어들인 300만원을
검찰에 추징금으로 납부했다.
2003년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 과정에서 밝혔던 ‘전 재산 29만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매우 큰 액수다.
추징을 담당하는 검찰은 전씨가 이 돈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모두 2205억원.
그러나 그는 “정치자금으로 다 써버렸다”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했다.
2004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통해
전씨 비자금의 일부가 드러나자 그의 부인 이순자씨는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20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2008년 6월에는 은행채권 추심 방식으로 4만7000원이 추징됐다.
추징 시효는 마지막 추징 시점에서 3년씩 연장되기 때문에,
기존 시효는 내년 6월까지였다.
전씨의 자진 납부에 검찰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일부에선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검찰에 파악돼
강제집행의 수모를 또 당하느니
스스로 갖다 내는 쪽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내년에 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다시
재산을 이 잡듯 뒤지는 상황을 미리 막으려는 심산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 납부로 전씨의 추징금 시효는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고액추징금 미납자 명단’을 보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3000만원(집행률 약 24%)으로
5위에 올라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기사등록 : 2010-10-14 오후 07:43:01
기사수정 : 2010-10-15 오전 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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