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육지원금의 지급)
유자녀 교육지원금전환 제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112)
판매개시일:2021-12-06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회사는 전환대상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지원금을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부터 각 지급연령(수익자녀의 보험나이 기준)에 도래하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수익자녀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구 분 지급연령 매년 1회 지급금액 지급시기
(수익자녀의 보험나이기준)
교육지원금 초등학교(7~12세) 기본지급액의 70% 각 지급연령의 중학교(13~15세) 기본지급액의 80% 매년 지급사유
고등학교(16~18세) 기본지급액의 100% 발생해당일
대학교(19~22세) 기본지급액의 300%
② 제2조(교육지원금 전환신청)에 따라 전환대상특약의 사망보험금 일부가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대상특약 사망보험금에서 제1항에 따라 지급될 교육지원금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의 교육지원금은 수익자녀 또는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 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