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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종합보험 대물처리로 접수 했는데..피해자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미드쉽 추천 0 조회 64 08.03.10 11: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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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10 16:10

    첫댓글 자동차보험약관 대물 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출고 2년 미만의 신규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의 15%(1년 미만 차량), 10%(2년 미만 차량)를 중고차 격락손해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00만원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4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45만원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자동차 소유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08.03.10 16:14

    이 때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감정을 실시해 사고 전과 사고 후의 중고차 가격에 차이가 많아 45만원 이상의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해차량의 보험사에게 보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님이 자비로 물어준 돈은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님의 보험회사에게 대물손해로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결국 님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08.03.10 16:27

    너무 감사드립니다....아내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맘과 벌금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었는데....염치없게도 이렇게 질문 드리고 또 답변을 듣게 되니...죄송스러우면서도...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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