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음주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안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충격의 물피사고구요...조서는 다 마치고 보험사 접수하고 피해자분께 알려드리고 다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분께서...자동차 구입하신게 몇개월되지 않으셨다고...중고차 차액과의 비용정도는 개인적으로 보상해달라고 하십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액수는 너무 작다고 하네요...
수리비는 300만원 가량 나왔는데....40만원가량 더 준다고 했다고...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개인적인 보상이 없을시 민사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민사에 휘말릴수 있나요?
보험 약정의 대물 피해 금액은 3,000만원까지 인데...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지불해주지 않는다고...제게 민사를 걸 수 있는건가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말했더니...민사가 간다면...그쪽에선 보험사와 저 둘 모두에게 민사를 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럴경우...제가 비용을 더 지불할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금액내에서 모든부분 일임을 하려고 종합보험을 드는것인데...우리 규정은 이렇기에 이 이상 줄 수 없고...나머지는...네가 알아서 해라라는것 처럼 들려서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실것 같아 전화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오나 꼭 전화는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글만 주신다면..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16-417-4396
첫댓글자동차보험약관 대물 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출고 2년 미만의 신규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의 15%(1년 미만 차량), 10%(2년 미만 차량)를 중고차 격락손해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00만원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4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45만원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자동차 소유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감정을 실시해 사고 전과 사고 후의 중고차 가격에 차이가 많아 45만원 이상의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해차량의 보험사에게 보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님이 자비로 물어준 돈은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님의 보험회사에게 대물손해로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결국 님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첫댓글 자동차보험약관 대물 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출고 2년 미만의 신규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의 15%(1년 미만 차량), 10%(2년 미만 차량)를 중고차 격락손해보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00만원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4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45만원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자동차 소유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감정을 실시해 사고 전과 사고 후의 중고차 가격에 차이가 많아 45만원 이상의 격락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해차량의 보험사에게 보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님이 자비로 물어준 돈은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님의 보험회사에게 대물손해로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결국 님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아내에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맘과 벌금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었는데....염치없게도 이렇게 질문 드리고 또 답변을 듣게 되니...죄송스러우면서도...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