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강사를 소개합니다! 안내
최 용 기 전문강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름과 닮음의 이해로 차이가 차별되지 않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공감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올바른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확대와 장애인의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제2018-39호 고용노동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및 2024년 무료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 및 제5조2에 의거 2018년 5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를 무료(최대 4회)로 지원하여 사업장의 교육 비용 부담 해소와 교육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전문강사)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써 전문강사를 두고 있사오니 의무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많은 교육 요청 부탁립드니다.
신 은 애 전문강사(02-374-0818)
최 용 기 전문강사(02-37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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