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건설기계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이 법안은 4월27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할 경우 3년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돼 단 1회라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은 건설·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횡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2건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정지(71건) 및 취소(21건) 처분을 내렸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신고 1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건설기계운전 국가기술자격에는 기중기, 로더, 로러, 모터드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양화장치, 천공기,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등이 포함된다.
또 한국기술자격검정워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은 굴삭기,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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