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말 그대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이야기 하므로 단순하게 예금으로써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겹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어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예금이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은행에 예치 되어야 하며,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필요 등,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약 5천만원) 예치를 진행하여 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셔도 무관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시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약 20일 가량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