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 (정년, 65세)에 도달한 자 ○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류 심사> 자기소개서(100)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전문성(40),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30), 리더십·봉사정신·공익활동(30) <면접 시험> - 범죄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15) - 공단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단합의식(1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 계약기간 : 임용시부터 2025. 12. 31.까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