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1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제도가 변경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 바로 가기)
★ 상기 제도 변경과 별개로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중 격리면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미접종자 등)
우리 대사관은 격리면제서를 계속 발급하고 있으니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mycon@mofa.g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제도 변경시 변동 사항 공지 예정)
- 이메일 신청후 조속히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유선 연락(03-4251-2336 또는 017-623-8343)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소지와 별개로 Q-CODE를 사전 입력하실 경우 입국후 검역 절차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면제 기간 7일)> 1.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⑵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2.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상세 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서식)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별첨 샘플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별로 각각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 : 부친 장례식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참석시 개인별로 신청서, 동의서 작성) - 신청인 여권 사본(사진면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항공권 예약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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