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 - 118호
도마・변동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201호(2009. 8. 7.)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202호(2015. 12. 11.), 제2018-4호(2018. 1. 5.),제2019-80호(2019. 5. 1.)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2009. 12. 11. 조합설립인가,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161호(2019. 10. 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1-74호(2021. 6. 24.), 제2023-25호(2023. 3. 20)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되고,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01호(2020. 7. 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도마·변동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