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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환(姜斗煥)
[문과]순조(純祖)7년(1807)정묘(丁卯)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10위(20/38)
규귀본에 순조 7년에 순조가 직접 문제를 써서내려 시행한 시험이라고 하였다. 국도본에 무과 장원을 밝혔다.
순조실록에 문과에서는 윤치겸(尹致謙)등 38인을 뽑고, 무과에서는 현시영(玄蓍永)등 1백95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1807년 04월 10일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B450D658B1781X0
자 칠서(七瑞)
생년 신축(辛丑) 1781년(정조 5)
합격연령 27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안동(安東)
[관련정보]
[음관] 음보(蔭譜)
[이력사항]
선발인원 38명
전력 유학(幼學)
[가족사항]
[부 - 부1: 부]
성명 : 강락(姜樂)
관직 : 동지(同知)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두었던 종이품(從二品) 관직인 동지사(同知事)로 정원은 8원이다.
위로 영사(領事: 正一品) 1원, 판사(判事: 從一品) 2원, 지사(知事: 正二品) 6원이 있고, 아래로 첨지사(僉知事: 正三品) 8원, 경력(經歷: 從四品) 1원, 도사(都事: 從五品) 3원이 있다.
중추부는 조선시대 일정한 직무가 없는 당상관(堂上官)들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다. 본래 나라의 군사관계, 즉 출납‧병기‧군정‧경비‧차섭(差攝) 등의 일을 맡은 관청이던 중추원(中樞院)을 1466년(세조12)에 중추부로 고치고, 그 직무는 병조에 넘겼다. 맡은 일거리가 없는 벼슬아치들을 우대하기 위한 관청으로만 보존해 오다가 고종(高宗) 때 다시 중추원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켰다.
동지사 1원은 오위장(五衛將)의 체아직(遞兒職)이었으며, 공석이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으로 제배(除拜)하였는데 이들은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였다. 노인직(老人職)으로서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하도록 하고, 백세이상된 자가 있으면 정원외 직석(職席)을 가설(加設)하여, 그 1인만을 추천(推薦) 임명하였고, 가설동지사(加設同知事)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파면(罷免)하였다.
[별칭]동지(同知), 동추(同樞)
[조부 - 조1: 부1의 부]
성명 : 강완(姜浣)
관직 : 첨중(僉中)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둔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8원이다. 위로 영사(領事: 正一品) 1원, 판사(判事: 從一品) 2원, 지사(知事: 正二品) 6원, 동지사(同知事: 從二品) 8원이 있고, 아래로 경력(經歷: 從四品) 1원, 도사(都事: 從五品) 3원이 있다.
[별칭]첨지사(僉知事), 첨지(僉知)
[증조부 - 증조1: 조1의 부]
성명 : 강이일(姜履一)
과거 : 진사(進士)
[4대 - 4대조1: 증조1의 부]
성명 : 강재창(姜再昌)
[5대 - 5대조1: 4대조1의 부]
성명 : 강자(姜鄑)
[6대 - 6대조1: 5대조1의 부]
성명 : 강흡(姜恰)
호 : 잠덕(潛德)
관직 : 현감(縣監)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육품(從六品)외관직(外官職)으로 정원은 138원인데 후기에는 122원으로 줄었다. 부윤(府尹: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正三品)‧목사(牧使: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從三品)‧군수(郡守:從四品)‧현령(縣令:從五品)과 같이 각도 관찰사(觀察使: 從二品)의 관할(管轄)하에 있었다.
1413년(태종13) 지방제도 개혁때 감무(監務)를 현감(縣監:從六品)으로 개칭했다. 이로써 현의 수령으로 현령과 현감을 두게되었다. 당시 지방의 말단기관장인 역(驛)의 찰방(察訪: 從六品)과 동격인, 지방수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관직이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대한제국까지 이어졌다. 군직으로는 절제도위(節蹄尉)를 겸하였다.
현감(縣監)을 두었던 현을 각 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京畿道)에는 통진(通津:도호부사로 승격)‧죽산(竹山:도호부사로 승격)‧시흥(始興:현령으로 승격)‧지평(砥平)‧과천(果川)‧음죽(陰竹)‧양성(陽城)‧양지( 陽智)‧교동(喬桐:도호부사로 승격)‧교하(交河:군수로 승격)‧가평(加平:군수로 승격)‧포천(抱川)‧적성(積城)‧연천(漣川)이 있었다.
충청도(忠淸道)에는 보은(報恩:군수로 승격)‧제천(堤川)‧직산(稷山)‧회인(懷仁)‧연풍(延豊)‧음성(陰城)‧청안(淸安)‧진천(鎭川)‧목천(木川)‧영춘(永春)‧영동(永同)‧황간(黃澗)‧청산(靑山)‧대흥(大興:군수로 승격)‧덕산(德山:군수로 승격)‧홍산(鴻山)‧평택(平澤)‧정산(定山)‧청양(靑陽)‧은진(恩津)‧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노성(魯城)‧부여(扶餘)‧석성(石城)‧비인(庇人)‧남포(藍浦)‧결성(結城)‧보령(保寧)‧해미(海美)‧당진(唐津)‧신창(新昌)‧예산(禮山)‧전의(全義)‧연기(燕岐)‧아산(牙山)이 있었다.
경상도(慶尙道)에는 인동(仁同:도호부사로 승격)‧하양(河陽)‧용궁(龍宮)‧봉화( 奉化)‧청하(淸河)‧언양(彦陽)‧진보(眞寶)‧현풍(玄風)‧군위(軍威)‧비안(比安)‧의흥(義興)‧신령(新寧)‧예안(禮安)‧연일(延日)‧장기(長鬐)‧영산(靈山)‧창령(昌寧)‧기장(機長)‧자인(慈仁:인조 15년에 신설)‧영양(영양:肅宗2년에 신설)‧거창(居昌:도호부사로 승격)‧하동(河東:도호부사로 승격)‧개령(開寧)‧삼가(三嘉)‧의령(宜寧)‧칠원(漆原)‧진해(鎭海)‧문경(聞慶)‧함창(咸昌)‧지례(知禮)‧안의(安義:安陰)‧고령(高靈)‧산청(山淸:山陰)‧단성(丹城)‧사천(泗川)‧웅천(熊川)이 있었다.
전라도(全羅道)에는 무주(茂朱:도호부사로 승격)‧광양(光陽)‧옥과(玉果)‧남평( 南平)‧구례(求禮)‧곡성(谷城)‧운봉(雲峰)‧임실(任實)‧장수(長水)‧진안(鎭安)‧동복(同福)‧화순(和順)‧흥양(興陽)‧장성(長城:선조 33년에 珍原縣을 編入하고 도호부사로 승격)‧대정(大靜:군수로 승격)‧정의(旌義:군수로 승격)‧용안(龍安)‧함열(咸悅)‧부안(扶安)‧함평(咸平)‧강진(康津)‧고산(高山)‧태인(泰仁)‧옥구(沃溝)‧흥덕(興德)‧정읍(井邑)‧고창(高敞)‧무장(茂長)‧무안(務安)‧해남(海南)이 있었다.
황해도(黃海道)에는 토산(兎山)‧장연(長淵)‧장련(長連)‧송화(松禾)‧강령(康翎)‧은율(殷栗)이 있었다.
강원도(江原道)에는 이천(伊川:도호부사로 승격)‧평강(平康)‧금화(金化)‧낭천( 狼川)‧홍천(洪川)‧양구(楊口)‧인제(麟蹄)‧횡성(橫城)‧안협(安峽)이 있었다.
함경도(咸鏡道)에는 홍원(洪原)‧이원(利原:利城)‧길주(吉州:吉城縣, 牧使로 승격). 명천(明川:도호부사로 승격)이 있었다.
평안도(平安道)에는 양덕(陽德)‧맹산(孟山)‧태천(泰川)‧강동(江東)‧은산(殷山)이 있었다.
기타 : 태백산인(太白山人)
[7대 - 7대조1: 6대조1의 부]
성명 : 강윤조(姜胤祖)
관직 : 도사(都事)
①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한 관직이다. 해당 관서는 다음과 같다.
충훈부(忠勳府)‧의빈부(儀賓府)‧중추부(中樞府)‧충익부(忠翊府)‧개성부(開城府)‧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두었던 종오품(從五品) 관직이다.
충훈부도사(忠勳莩事)는 1원으로 공신(功臣) 자손중에서 차출(差出)하고, 대신당상(大臣堂上)이 있으면 자벽(自辟)하였다. 도사의 관장하에 공방(工房)‧노비색(奴婢色)‧녹색(祿色)‧상하색(上下色)‧충익색(忠翊色)의 분장이 있었다. 의빈부도사(儀賓莩事)는 1원으로 그 관장하에 노비색과 공방의 분장이 있었다. 중추부도사(中樞莩事)는 1원, 충익부도사(忠翊莩事)는 2원이었으나, 후에 충익부는 충훈부에 병합(倂合)되었다. 도총부도사는 6원이었다.
② 의금부(義禁府)의 한 벼슬로서 처음에 종오품이었으나, 후에 종육품(從六品)과 종팔품(從八品) 또는 종구품(從九品)으로 나누어졌다. 종육품 도사는 참상도사(參上都事:經歷)라 하여 5원중 1인은 무신(武臣)중에서 차출(差出)하여 45일 출관(出官)하고 90일에 면신(免新)하였으며, 선생자제(先生子弟)는 10일을 감하였다. 종팔품도사는 참하도사(參下都事)로서 5원이며 삼삭(三朔)에 출관(出官)하고, 육삭(六朔)에 면신하였으며, 선생자제는 일삭(一朔)을 감하였다.
③ 오부(五部)의 종구품 관직으로 중부(中部)‧동부(東部)‧남부(南部)‧서부(西部)‧북부(北部)에 각 1원씩 있어서 시체(屍體)의 검험(檢驗), 도로(道路)‧교량(橋梁)‧반화(頒火)‧금화(禁火)‧제처(諸處)의 수리(修理)‧청소(淸掃)등을 맡아보았다.
④ 팔도(八道) 감영(監營)의 종오품관직으로 감사(監司:觀察使, 從二品)의 다음 관직이며 정원은 1원이다. 지방관리(地方官吏)의 불법(不法)을 규찰(糾察)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
[8대 - 8대조1: 7대조1의 부]
성명 : 강덕서(姜德瑞)
관직 : 응교(應敎)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두었던 정사품(正四品) 관직으로 정원은 1원이다.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는 홍문관의 한 분장(分掌)인 공방(工房)을 관장하였으며 부제학(副提學:正三品 堂上) 이하 부수찬(副修撰: 從六品)에 이르기까지의 관원과 함께 옥당(玉堂)이라 불리었으며 또한 지제교(知製敎)를 예겸하였다. 예문관응교(藝文館應敎)는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正三品 堂下)로부터 교리(校理: 正五品)까지의 관원중에서 뽑아서 겸임(兼任)시켰다.
국초에 고려와 같이 예문춘추관에 응교를 두었다가, 1401년(태종1)에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면서 폐지, 1420년(세종2)에 세종이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종사품(從四品)의 응교 1원을 두었다. 1456년(세조2)에 집현전과 함께 관직도 폐지되었다가, 1478년(성종9)에 홍문관(弘文館)이 재설치 되면서 정사품의 응교 1원을 두어 집현전에서와 같은 일을 맡게 하였다.
[별칭]옥당(玉堂)
[외조부 - 외조부]
성명 : 안명일(安明逸)
과거 : 진사(進士)
본관 : 순흥(順興)...21.12.30추가
[처부 - 처부]
성명 : 이민성(李敏省)
[출전]
《문음진신보(文蔭縉紳譜)》 〈진신팔세보(縉紳八世譜)〉[文科編](朴周大 편저, 麗江出版社, 1986.[999.8111 박76리)
[출전]
《국조방목(國朝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2005-11-30 《국조방목(國朝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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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10권, 7년(1807 정묘/청가경(嘉慶)12년) 4월 10일(임오) 1번째기사
춘당대에 나아가 식년 문무과의 전시를 행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식년문무과(式年文武科)의 전시(殿試)를 설행하였다. 문과에서는 윤치겸(尹致謙)등 38명을 뽑고, 무과에서는 현시영(玄蓍永) 등 1백95명을 뽑았다.
○壬午/御春塘臺, 行式年文、武科殿試, 文取尹致謙等三十八人, 武取玄蓍永等一百九十五人。
순조 10권, 7년(1807 정묘/청가경(嘉慶)12년) 4월 18일(경인) 1번째기사
춘당대에 나아가 식년 문무과의 방을 발표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식년 문무과(式年文武科)의 방(榜)을 발표하였다
○庚寅/御春塘臺, 放式年文、武科榜。
강두환(姜斗煥) 칠서(七瑞) 1781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0위
강창회(姜昌會) 극경(克卿) 1770 ~ ? 진주(晉州) 3등(三等) 23위
강태중(姜泰重) 성등(聖登) 1778 ~ ? 진주(晉州) 3등(三等) 35위
강휘길(姜彙吉) 혜중(惠仲) 1784 ~ ? 진주(晉州) 3등(三等) 55위
강세건(姜世謇) 성신(聖臣) 1777 ~ ? 진주(晉州) 3등(三等) 58위
헌종 11권, 10년(1844 갑진/청도광(道光) 24년) 5월 13일 기묘 1번째기사
헌납 강두환이 성학에 더 힘쓰기를 상소하여 받아들이나 표현이 경솔하다 이르다
헌납 강두환(姜斗煥)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臣)이 달포전의 사면(辭免)하는 글에다 성학(聖學)에 힘쓰시라는 일로 성총(聖聰)을 번거롭혔는데, 접때 몇 차례 경연(經筵)을 연 것은 실로 뭇 신하가 함께 기뻐하여 용동(聳動)하는 바가 되었으나, 며칠 안되어 곧 그만두셨습니다. 항간의 서민으로 말하더라도 글을 읽는다하고서는 하다말다 하며 게으르게 세월을 보내면 성명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마침내 어(魚) 자와 노(魯) 자도 가리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서민에게 경중(輕重)할 것도 못됩니다마는, 한 나라의 흥쇠(興衰)와 만백성의 고락이 모두 전하의 한 몸에 달려 있습니다. 편안하려는 사사로운 뜻을 아주 없애고 공경하고 경계하는 뜻을 매우 더하여 과정을 빨리 진행하여 힘쓰고 되풀이한다면 절로 덕성(德性)을 훈도(薰陶)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는 강독(講讀)을 싫어하여 마치 먹을 수 없는 오훼(烏喙)634)처럼 여기고 한유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되 기갈에 물마시기를 쉽게 하는 것보다 더하시니, 이러고서도 성학이 어떻게 진취되겠습니까? 날이 따뜻하고 바람이 가벼울 때에 구중(九重)에 깊이 계시며 가까이하는 것은 무슨 글이고 본받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가롭고 게을리하여 세월을 헛되이 보내신다면, 성비(聖批) 가운데의 체념(體念)하겠다는 말씀을 장차 어느 곳에서 증험하겠습니까? 아! 범하는 것은 있어도 숨기는 것은 없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예(禮)이고 간(諫)하면 행해지고 말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신하를 대우하는 도리인데, 신은 두 가지에서 하나도 잘한 것이 없으니, 무슨 낯으로 대간(臺諫) 자리에 오래 있겠습니까?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아뢴 것이 절실하니 더 힘쓰겠다마는, 어로(魚魯)니 오훼(烏喙)니 하는 말은 매우 경솔하다.”하였다.
註634]오훼(烏喙): 독초의 이름
○己卯/獻納姜斗煥疏略曰:臣於月前辭免之章, 以務聖學一事, 冒塵聖聰, 而向來數次開筵, 實爲群下之所共欣聳, 曾未幾日, 施卽停止。 雖以閭巷匹庶言之, 稱裡書, 或作或撤, 玩愒度日, 則猶未得爲記姓名之人, 而卑竟至於魚魯之莫辨而止耳。 然此於匹庶, 不足爲輕重, 而一國興替, 萬姓休瘁, 皆係於殿下一身。 頓祛宴安之私, 痛加儆戒之志, 趲程督課, 磨礱尋繹, 則自可以薰陶德性, 而今殿下倦於講讀, 視若烏喙之不可食, 恬於遊燕, 不趐饑渴之易爲飮, 如是而聖學何以進就乎? 暖日輕風, 深居九重, 所玩者何書, 所鑑者何人? 悠悠泛泛, 虛送光陰, 則聖批中體念之敎, 其將何處而驗得耶? 嗚呼! 有犯無隱, 事君之禮也, 諫行言聽, 待下之道也, 臣於二者, 無一得焉, 則以何顔, 久居臺次乎? 乞遞臣所帶職名。批曰: “所陳切實, 當爲之加勉, 而魚魯烏喙之說, 太涉妄率矣。”
헌종 11권, 10년(1844 갑진/청도광(道光) 24년) 5월14일 경진 1번째기사
대신들이 연명하여 강두환의 상소가 불손하다고 상차하자 강두환을 귀양보내게 하다
시임(時任), 원임(原任)인 대신들이 연명하여 상차(上箚)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번 강두환(姜斗煥)의 상소는 비록 성학(聖學)에 힘쓰기를 청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主意)는 전혀 헐뜯고 깔보는 것이고 조사(措辭)는 매우 방자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견주는 데에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어구로 더 없이 엄한 곳에 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저 곧은 언론은 성세(聖世)에서 꺼리지 않는 것이고 옳은 것을 이루고 그른 것을 버리도록 아뢰는 것은 대직(臺職)이 말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 말은 이른바 곧은 것이 아니라 무례하고 불경한 것일 뿐이고 이른바 옳은 것을 이루고 그른 것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강을 범하고 분의(分義)를 범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들도 일찍이 늘 학문에 힘쓰는 일을 누누이 아뢰었고 밤낮으로 바라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거니와, 대언(臺言)이 매우 크게 어그러지고 지극히 변변치 못한 데 이르지 않았다면, 신들은 모두 대관(大官)의 반열에 있어 구구하게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직 연수(淵藪)635) 의 넓은 도량과 천지의 포용하는 덕으로 용서하기를 청하여 규계(規戒)를 아뢰는 일단(一端)을 보태야 하겠습니다마는, 저 강두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의리상 반드시 성토해야 할 처지이니, 빨리 삼사(三司)의 청을 윤허하소서.”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 상소의 조어(措語)를 살피지 못한 것은 놀랍다할지라도 깊이 꾸짖을 것도 못되니, 경(卿)들이 본 것이 너무 지나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경들의 말이 이미 이러하니, 전 헌납 강두환에게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하라.”하였다.
註635]연수(淵藪): 못과 수풀. 사물이 많이 모이는 곳.
○庚辰/時、原任大臣聯箚略曰:今此姜斗煥之疏, 雖謂之仰勉聖學, 而命意則全涉訕侮, 措辭則極其肆慢。 指斥引喩, 少無畏憚, 至敢以不敢道之句語, 擬之於莫嚴之地。 夫讜言直論, 聖世之所不諱, 獻可替否, 臺職之所當言, 而其言非所謂讜直, 而卽無禮不敬而止耳, 非所謂獻可替否, 而卽干紀犯分而止耳。 臣等亦嘗以典學一事, 縷縷仰陳, 夙宵顒禱, 亶在於此, 苟使臺言, 不至甚大悖至無狀, 則臣等竝忝大官之列, 區區憂愛, 惟當以淵藪恢弘之量, 天地包容之德, 仰請曲貰, 以補陳規之一端, 而惟彼斗煥, 罪犯罔赦, 義在必討, 伏乞亟允三司之請。批曰: “此疏措語之不審, 雖曰可駭, 亦不足深責, 則卿等或看得太過矣。 然而卿等之言旣如此, 前獻納姜斗煥, 施以竄配之典。”
헌종 11권, 10년(1844 갑진/청도광(道光) 24년) 9월 27일 신묘 1번째기사
이헌구, 강두환을 석방하다
이헌구(李憲球), 강두환(姜斗煥)을 석방하였다.
○辛卯/放李憲球、姜斗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