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 발생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동참한 회계회사 강력한 처벌 개선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투자자 피해 발생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동참한 회계회사 강력한 처벌 개선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자격정지와 회계법인 폐업 조항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 회계사 자격정지 강화
현행: 회계사법 제114조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실제로 자격정지 처분은 드물고,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
개선 방향: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자격정지 적용 (1회 위반: 1년 정지, 2회 위반: 3년 정지, 3회 이상 위반: 영구 정지) 자격정지 기간 동안 감사 업무 수행 불가 자격정지 사실 공개
2. 회계법인 폐업 조항
강화 현행: 회계사법 제121조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폐업 명령 가능 실제로 폐업 명령은 매우 드물고, 과태료 부과나 시정 조치가 일반적
개선 방향: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 폐업 명령 적용 (1회 위반: 시정 조치, 2회 위반: 영업정지, 3회 이상 위반: 폐업 명령) 폐업 명령 기간 동안 감사 업무 수행 불가 폐업 사실 공개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회계사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회계 처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선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자격 취득의 어려움 증가 회계법인의 수 감소 및 감사 시장 축소 불법적인 회계 처리의 지하화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적절한 제도 설계와 운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 자격 취득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보다,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회계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규모 회계법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재무제표 동참한 회계회사를 아웃시키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회계사 자격정지와 회계법인 폐업 조항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개정을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니들도 공범이야.. 공범 아니라면 법개정하세요... 아 다시 말하지만... 법개정 이해관계 이상한 헛소리하면 니들도 공법이야....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7.) 조치 의결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5012&menuNo=200218&pageIndex=1
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3-1002149
접수일시2024-03-29 10:27:24
담당자(연락처)황찬일 (02-2100-2699)
처리예정일2024-04-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신청번호 1AA-2403-10670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가담한 감사인에 대한 처벌제도 강화를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께서 말씀주신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저희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기타 민원사항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금융위 기업회계팀(02-2100-269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응..... 경청
응..... 경청
응..... 경청
어의가 없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