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주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중소기업이 아닌 12월 결산법인 (주) 휴넷은 X13년도 회계 변경 및 오류수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X13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각각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회계처리 필요없을 경우 '필요없음'으로
기재하시오. (법인세 효과 무시, 중요한 오류로 가정)
(1) X12년 초 \4,500,000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00,000으로 추정하여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왔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따라 기계장치가 급속히 진부화되어 내용연수를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X13년 초에 변경이 결정되었고 X13년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2) (주) 휴넷은 A제품에 대하여 위탁판매를 X13년에 시작하였는데, 수탁자에게 운송하는 시점에 모두 매출로 계상하였다. 위탁매출액은
\1,000,000이고 매출총이익률은 10%이다. 수탁자는 당해 연도에 위탁받은 A제품의 1/4 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3) X13년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500,000 발생하였으며, 당해 한도초과액이 X14년과 그 다음 해인 X15년에 각각 \250,000씩 손금으로 추인될 것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20%이나, X13년 개정 세법에 의해 X15년부터 10%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