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비롯된 오기라면 상대방과 오기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오기임을 알리고, 본래의 표기상태를 보내 두는 것도 향후 상대방의 소송제기 시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 제가 건설회사를 30년 정도 하였는데 2005년도에 큰 실패를 해서 회사도 가정도 다 해체되고 시골로 내려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 시내에 작은 점포를 얻어 사업자(경미한 건축)를 내어 소규모 건축이나 수리등의 일을 내 손으로 하면서 겨우 생활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아내와 함께 아무개 개인주택 신축계약을 작성하면서 지체상금률을 평소 알고있던 지체일수*8/1000 %를 건축주의 요구로 급하게 쓰면서 % 표시를 누락하여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총 공사비가 1억 7천인데 실제로 공사비에서도 20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야 제가 10년 가까운 건축공백기가 있어서 감이 떨어져 발생한 저의 실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책감으로 밥도 못 먹겠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에 열이나고 아내의 얼굴도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제 정산과정에서 지체상금 요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약서대로 계산하면 지체일수가 20일이기 때문에 20 *136만원이 되고 그 계는 2천7백이십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1억 7천 공사를 해서 6천만원 가까운 손실을 보게되고 그런 손실을 떠 안을 능력도 없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제 겨우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의 자만심이 이런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생각 뿐입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