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I Love NBA
 
 
 
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이사갈 때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문제 도와주세요! (레걸 짤방)
Charles #34 추천 0 조회 1,024 09.07.11 18:0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7.11 18:21

    첫댓글 2년계약한뒤에 2년살고 몇달 더 살때 월세 꼬박꼬박 내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증금 100%다 받을수 잇는데 집주인이 이상한거 같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준다라... 말이 않되는데요^^;; 그리고 님은 언제 나간다고 말씀하셨나요? 보통 1달전에 나가겠다고 미리 말해주면 집주인이 보증금 만들어놀텐데.. 아마 집주인이 방이 잘 않나가니 땡깡(?) 피우는거 같네요.. 암튼 결론은 월세 꼬박꼬박 내셨다면 보증금 100%다 받는게 당연한겁니다.

  • 09.07.11 18:29

    원래 제가 2년 계약 딱 끝나는 시점에 집을 비웠으면 자기도 보증금 바로 줄텐데 제가 더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이 2년 연장되는건데 제가 중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답니다. -> 이부분에서 님이 더 살아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2년 연장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격을 두고 나갈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 나가는데 피해감수는 무슨..;; 읽으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암튼 보증금 다 받으시고 일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건투를 빕니다!

  • 09.07.11 18:36

    아 전세에서는 그렇군요 저는 월세 기준으로 생각을해서^^;; 암튼 월세로는 보증금 다 받으시고 그냥 나가실수 있을겁니다.

  • 09.07.11 21:06

    밑에서4번째분 누구인지..

  • 작성자 09.07.12 00:47

    서유진입니다

  • 09.07.11 23:13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거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서 만료 1~6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한것으로 봅니다. 단 기한의 경우 2년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의거 묵시적갱신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으며 단 통지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09.07.11 23:17

    그러니 예를 들면 오늘 통보하셨다면 3개월이 경과한 10월11일에 계약해지가 가능하시구요 그사이기간에는 월세를 내셔야 하고 그이후에는 내실필요 없습니다 단.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그전에도 계약해지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10월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 작성자 09.07.12 00:47

    답변들 감사합니다

  • 09.07.12 01:39

    알럽가넷님 말씀이 맞습니다.

  • 09.07.12 11:42

    에구 형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