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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준공 5개월차 도시형 생활주택의 집주인-임대인-입니다 2014년 11월 준공한 새주택에 12월 26일 첫 임차인을 두었습니다 아무일없이 2달이상을 보내던 중 3월13일 관리사무소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가 진행되어있다하여 아래층 세입자(관리인)가 연락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세입자분이 세탁기를 돌리는 도중 물이새어나와 관리실에 연락을 취했고 시공사분이 와서 본 결과 씽크대 아래 연결된 - 세탁호수와 주방호수 - 호수가 빠져 물이샌것이라며 개수대 하부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중 호수를 건드린것 같다며 호수를 끼워주시고 마무리 됐다고 하셨다합니다 그러나 그사이 물이샌것인지 아래층 세입자분이 찾아와 누수가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한겁니다 저희 세입자는 본인잘못 아니라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 하셨다하여 아래층에서는 집주인-본인-과 얘기 하겠다며 관리실에 저의 연락처를 물어봤던 사건입니다 출장차 창원에 내려가 있던 저는 문제파악과 해결을 위해 일도 못한 채 서울까지 다녀왔으나 서로의 입장차로 인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입장 시공사 - 2달동안 사용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열흘안쪽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호수가 빠져 아래층 누수가 일어났으므로 사용자인 세입자 책임 세입자 - 씽크대 하부장은 물건을 적재하라고 있는곳 물건적재중 호수를 건드릴 수 있으나 그로인해 호수가 빠진다는 것은 새주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시공사 하자 아래층 - 집주인이니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 나중에 세입자 혹은 시공사에게 받는 문제는 알아서 하라 전체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계속 피해보상을 하라며 세입자와는 말을 안하겠다하고 저에게만 연락을 취해오고, 세입자는 우리는 같은 입장이라며 계속 도움을 요구합니다 저 - 임대인 - 는 새집에서 1시간도 거주한적이 없고 사전점검까지 마친 상태로 세입자에게 첫 집을 임대했는데 제가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나요?? 집주인인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나요?? |